제18조 (교환결제에 의한 지급)
우편환법
은행이 소지한 우편환증서와 우체국이 소지한 것으로서 은행에 지급의무가 있는 증서가 어음교환소에 제시되어 교환결제(交換決濟)된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우편환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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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법률: 우편환법 (일부개정)
@6b5547e -
2017-07-26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7b3bbfb -
2016-01-06
법률: 우편환법 (일부개정)
@87ae8dd -
2013-03-23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4e4e88a -
2010-05-17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b27d9e8 -
2010-03-17
법률: 우편환법 (일부개정)
@0317d2f -
2008-02-29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e0431bb -
2006-12-26
법률: 우편환법 (일부개정)
@868676f -
1998-12-30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6796c16 -
1998-01-13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96eb8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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