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장 통상환

제24조 (확인등의 예외)

우편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또는 우편대체에 납입하는 통상환증서에 대하여는 제21조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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