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온라인환의 발행절차)
우편환법
**①** 온라인환의 발행을 청구하고자 하는 송금인은 온라인환송금의뢰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②** 제1항의 송금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온라인환송금의뢰서의 특수취급란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8.7.31, 2007.4.30, 2016.7.8>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필통지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환증서의 보관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경조인사장의 송달
4.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환의 지급
5. 삭제 <2016.7.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8.3.3, 2013.3.24, 2017.7.26>
**②** 제1항의 송금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온라인환송금의뢰서의 특수취급란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8.7.31, 2007.4.30, 2016.7.8>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필통지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환증서의 보관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경조인사장의 송달
4.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환의 지급
5. 삭제 <2016.7.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8.3.3, 2013.3.24,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19-12-10
법률: 우편환법 (일부개정)
@6b5547e -
2017-07-26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7b3bbfb -
2016-01-06
법률: 우편환법 (일부개정)
@87ae8dd -
2013-03-23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4e4e88a -
2010-05-17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b27d9e8 -
2010-03-17
법률: 우편환법 (일부개정)
@0317d2f -
2008-02-29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e0431bb -
2006-12-26
법률: 우편환법 (일부개정)
@868676f -
1998-12-30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6796c16 -
1998-01-13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96eb86f
현재 조문(제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