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증명의 요구 등)
우편환법
**①** 우체국은 우편환의 지급등을 할 경우에 해당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우편환의 지급등을 청구하는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우편환의 지급등을 청구하는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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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법률: 우편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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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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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7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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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7
법률: 우편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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