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

제10조 (운항시각 조정ㆍ배분기준 등)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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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항시각은 정기편, 부정기편 및 그 밖의 운항편의 순서로 조정ㆍ배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편에 대한 운항시각은 전년도 하계기간 또는 동계기간에 8주 이상 연속으로 운항시각을 배분받아 국내 정기편, 국제 정기편 또는 정기성 전세편을 운항하던 자가 국내 정기편 또는 국제 정기편의 운항을 위하여 전년도와 같은 운항기간에 전년도와 같은 운항시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 정기편 또는 국제 정기편의 운항시각에 우선 조정ㆍ배분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가 전년도에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100분의 80 이상 운항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운항시각을, 연속하여 5주 이상 운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운항시각을 각각 제2항에 따른 우선 조정ㆍ배분 운항시각에서 제외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항공기 운항중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에 항공기를 운항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국가의 국정 혼란 또는 항공정책의 변화
2. 기상 등 자연재해 또는 감염병 확산
3. 노조의 파업
4. 장거리 노선의 바람 변화로 인한 운항시각의 변경
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⑤** 제2항에 따른 운항시각에 조정ㆍ배분하고 남은 운항시각은 남은 운항시각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전년도 같은 운항기간에 정기편 운항이 없었던 신규 노선 정기편에 배분하되, 8주 이상 연속으로 운항한 정기편을 연속하여 다음 운항기간에 정기편 신규 노선 운항시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규 노선 정기편에 우선 배분한다.

**⑥** 우선순위가 같은 운항편에 대한 운항시각 배분은 운항시각조정기관이 관련 항공운항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조정ㆍ배분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⑦** 운항시각조정기관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운항시각을 조정ㆍ배분하는 국가의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에 상응하게 운항시각을 제한할 수 있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4항에 따라 유보된 전략운항시각을 원활한 항공기 운항, 항공교통 안전 확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항공교통서비스의 개선 등을 위하여 운항시각조정기관을 통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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