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 제11조 (신청에 의한 운항시각 조정ㆍ배분절차)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항에 대하여 운항시각을 조정ㆍ배분 받으려면 그 신청하려는 운항시각 등을 분명히 밝혀 해당 구분에 따른 운항시각조정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1.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 2.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항: 한국공항공사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운항시각조정기관의 장은 운항시각 총량에서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유보된 운항시각을 제외한 운항시각을 제10조에 따라 조정ㆍ배분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0조 (운항시각 조정ㆍ배분기준 등) 다음 조문 → 제11조의1 (경쟁제한 방지를 위하여 반납된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