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운항시각 교환인가)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운항시각 교환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를 해야 한다.
1. 운항시각 교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운항시각 교환이 다른 항공운송사업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항공운송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 운항시각 교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운항시각 교환이 다른 항공운송사업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항공운송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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