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장 운항시각의 회수ㆍ교환 등

제15조 (운항시각조정기관의 보고사항 등)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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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항시각조정기관의 장은 운항시각 신청 접수 및 조정ㆍ배분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과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운항시각조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항시각 조정ㆍ배분ㆍ회수 등 운항시각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830호,2021.3.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항시각 조정ㆍ배분을 위한 준비행위) 운항시각조정기관은 제10조에 따른 운항시각 조정ㆍ배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 제11조에 따른 운항시각 신청 및 조정ㆍ배분을 위한 행위를 2021년 10월 31일 전에 미리 할 수 있다.


제3조
(운항시각 조정ㆍ배분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작하는 운항기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운항시각 배분신청 및 운항시각 배분 등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운항시각 배분신청 및 운항시각 배분 등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운항시각 조정ㆍ배분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0월 30일까지는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조정ㆍ배분된 운항시각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예에 따라 제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항에 대하여 배분ㆍ조정된 운항시각은 이 규칙에 따라 배분ㆍ조정된 운항시각으로 본다.


제6조
(운항시각 유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장이 유보한 운항시각은 제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유보한 운항시각으로 본다.


제7조
(운항시각 회수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조정ㆍ배분된 운항시각에 대한 운항시각 회수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0조에 따른다.

부칙 <제1339호,2024.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5호,2025.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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