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장 총칙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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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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