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운항시각정책위원회의 구성)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운항시각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6.3, 2025.9.29>
1. 제9조제1항에 따른 공항별 운항시각 총량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3항에 따른 운항시각 유보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4항에 따른 전략운항시각 설정ㆍ배분에 관한 사항
4. 제10조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항공기 운항의 인정,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기준 및 운항시각 제한에 관한 사항
4.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경쟁제한 방지를 위하여 반납된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제11조의3에 따른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운항시각 회수에 관한 사항
6. 운항시각조정기관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항공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제항공, 항공산업 또는 항공교통 정책을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3명
2. 지방항공청의 청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명
3. 항공안전 또는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1명
4. 항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⑤**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2명 이내의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공항별 운항시각 총량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3항에 따른 운항시각 유보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4항에 따른 전략운항시각 설정ㆍ배분에 관한 사항
4. 제10조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항공기 운항의 인정,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기준 및 운항시각 제한에 관한 사항
4.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경쟁제한 방지를 위하여 반납된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제11조의3에 따른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운항시각 회수에 관한 사항
6. 운항시각조정기관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항공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제항공, 항공산업 또는 항공교통 정책을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3명
2. 지방항공청의 청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명
3. 항공안전 또는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1명
4. 항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⑤**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2명 이내의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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