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 (계열회사 간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운항시각이 반납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정ㆍ배분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그에 따라 운항시각을 반납한 항공운송사업자 및 그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의 관계에 있는 항공운송사업자 간에 운항시각을 조정ㆍ배분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항시각 반납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의 편의가 저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계열회사 간에 운항시각을 조정ㆍ배분하지 않으면 반납된 운항시각을 배분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외국과의 항공협정에 따른 제한 등으로 인해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운항을 하기 어려운 경우
1.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항시각 반납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의 편의가 저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계열회사 간에 운항시각을 조정ㆍ배분하지 않으면 반납된 운항시각을 배분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외국과의 항공협정에 따른 제한 등으로 인해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운항을 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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