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

제12조 (운항시각 조정ㆍ배분절차에 대한 특례)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항공기의 운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에 운항시각이 조정ㆍ배분된 것으로 본다.

1.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외교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국빈(수행원을 포함한다)이 탑승하거나 국가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긴급한 목적을 위한 경우
가. 연료부족 또는 항공기 정비
나. 긴급환자 수송
4. 운항시각조정기관의 운영시간이 아닌 시간에 긴급히 사정이 있는 경우
5. 항공기 연결, 항공기 정비 등 비사업적 목적을 위한 경우(활주로 또는 주기장 수용능력 내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이륙하거나 착륙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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