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수익사업 등)
울산과학기술원법
**①** 울산과기원은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7.7.26, 2022.1.11>
**②** 울산과기원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된다. <신설 2022.1.11>
**③** 제2항에 따른 법인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창업지원 등 울산과기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만을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은 울산과기원의 운영과 연구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2.1.11>
**⑤**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1>
**②** 울산과기원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된다. <신설 2022.1.11>
**③** 제2항에 따른 법인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창업지원 등 울산과기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만을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은 울산과기원의 운영과 연구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2.1.11>
**⑤**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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