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울산과학기술원법
울산과기원은 연구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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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a47980b -
2024-10-22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97a2778 -
2023-08-08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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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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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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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582bf95 -
2019-08-27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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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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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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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35cc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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