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9조 (사업계획서)

울산과학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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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울산과기원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에 목표, 방침, 주요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해당 사업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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