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1 (토지 등의 기부와 공동사용)
울산과학기술원법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울산과기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울산과기원과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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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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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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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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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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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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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35cc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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