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원양산업

제11조 (원양어업허가의 취소 등)

원양산업발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양어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양어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허가를 받은 때
2. 제6조에 따른 허가내용을 위반한 때
3.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4. 원양어업자가 제12조를 위반한 때
5.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종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기사면허의 취소ㆍ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