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8.07 시행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개정 이력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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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타법개정)
@3a8b6bb -
2024-02-06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타법개정)
@49eb313 -
2023-10-31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타법개정)
@01907e5 -
2023-10-24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6a8739 -
2023-07-25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타법개정)
@3921a7d -
2022-01-11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타법개정)
@8718d0a -
2021-08-17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bb84faf -
2020-02-18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549db16 -
2019-11-26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8d53348 -
2019-08-20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248b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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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1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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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ㆍ관리 및 개발ㆍ이용과 국제협력 촉진을 통하여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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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30, 2015.1.6, 2020.2.18, 2023.10.24, 2026.3.17>
1. "원양산업"이란 제2호의 원양어업과 제3호의 원양어업관련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양어업"이란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수역에서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대한민국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원양어업관련사업"이란 대한민국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해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여 생산한 수산물을 운반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을 하는 사업(양식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원양산업자"란 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원양어업자"라 한다)와 제3호에 따른 원양어업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원양어업관련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5. "원양산업종사자"란 원양어업자에게 고용되어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원양어업종사자"라 한다)와 원양어업관련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원양어업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6. "조업활동"이란 원양어업이나 원양어업에 관련된 탐색ㆍ집어(集魚), 어획물의 보관ㆍ저장ㆍ가공,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이하 "조업"이라 한다) 및 선박에 필요한 물건의 보급 등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7. "국제수산기구"란 조약이나 국제적 협약ㆍ협정 등(이하 "국제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나 지역수산관리기구를 말한다.
8. "보존관리조치"란 국제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채택되고 적용된 하나 이상의 해양수산자원 종(種)의 보존 또는 관리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9. "기국"(旗國)이란 어선 등의 국적을 알리기 위하여 게양하는 국기가 나타내는 국가를 말한다.
10. "해외수역"이란 동해ㆍ서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 이북(以北), 동경 140도선 이서(以西)의 태평양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
11. "옵서버"란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ㆍ감독하거나 과학적 조사를 위하여 승선(乘船)활동을 하는 자로서 해당 국가 또는 국제수산기구에서 지정하거나 선발한 자를 말한다.
12. "불법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업활동을 말한다.
가. 한 국가의 관할 수역에서 자국 또는 외국 선박이 해당 국가의 허가 없이 조업하거나 법규를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나. 국제수산기구의 가입국 선박이 해당 국제수산기구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존관리조치 또는 관련 국제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다. 국제수산기구에 협력하는 국가를 포함하여 해당 국가의 국내법규 또는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13. "비보고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업활동을 말한다.
가. 한 국가의 관할 수역에서 조업을 한 경우로서 해당 국가의 국내법규를 위반하여 관계 당국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행위
나.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조업을 한 경우로서 해당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행위
14. "비규제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업활동을 말한다.
가.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무국적선박, 비가입국 또는 실질적인 비가입국의 국적선이 해당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 벗어나게 행동하거나 이를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나.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가 없는 수역이나 어족자원에 대하여 국제법에 따른 해양생물자원 보존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따르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어업활동
15. "연안국"이란 영토의 가장자리가 바다에 잇닿아 있는 국가를 말한다.
16. "해외수산자원"이란 원양산업에서 생산ㆍ가공 등을 하는 수산물(「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수산물을 포함한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7. "전재"(轉載)란 한 선박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제2항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18. "양륙"(揚陸)이란 선박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육상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19. "어획증명서"란 어획물이 합법적으로 어획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기국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검증하고 발급한 문서를 말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의 원양어업의 허가 등에 관하여는 「수산업법」을 적용한다.
제2장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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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양산업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30, 2015.1.6>
1.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ㆍ관리 및 개발ㆍ이용에 관한 사항
2. 국가 원양산업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3. 해외수산자원 환경의 변화와 전망
4.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원양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련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ㆍ비규제어업(이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원양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0.31>
**④**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
삭제 <2023.10.31>
제3장 원양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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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허가 및 신고)**①** 원양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근해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나 어업협력에 관한 합의 등(이하 "외국과의 어업협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외국의 관할 수역에서 입어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제8항의 원양어업의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1.6, 2022.1.11>
**③** 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의 구조와 성능에 따라 동일한 어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6>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업구역을 태평양ㆍ대서양 및 인도양으로 구분하여 허가한다. 다만, 원양어업의 종류에 따라 태평양ㆍ대서양 및 인도양을 합하여 하나의 조업구역으로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5.1.6>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국과의 어업협력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구역을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5.1.6>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과의 어업협력, 해외수산자원의 보호 및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업의 시기를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5.1.6, 2020.2.18>
**⑦**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⑧**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원양어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그 밖에 허가ㆍ변경허가 및 경미한 사항의 신고와 제7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7.30, 2015.1.6>
1. 원양어업 사업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8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어선의 규모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원양어업의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5. 제10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정수(定數)를 초과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⑩**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상태, 원양어선의 수,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의 정수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⑪** 제7조제2항에 따른 새로운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직전 원양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5.1.6>
**⑫** 제10항에 따른 어업허가의 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
(원양어업허가의 유예)**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신청을 할 수 없다.
1. 해당 어선이 침몰되거나 멸실된 경우
2. 해당 어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해당 어선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조업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유예신청을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의 유예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의 유예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신청인이 신청한 유예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새로운 허가를 유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유예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어선이 침몰ㆍ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어선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어선을 건조 중이거나 선박 수입을 진행 중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의 유예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저당권자가 어선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그 어선의 경락대금 완납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어선에 대하여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①** 제6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그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임차한 자(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그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종전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승계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승계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원양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8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 경우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원양어업허가 제한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하거나 허가받은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양어업허가를 제한하거나 원양어업을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ㆍ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9.11.26, 2021.8.17>
1.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관리조치에 대한 결의사항이 있는 경우
2. 공해 어업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
3.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설립 중인 국제수산기구에서 채택된 자발적 또는 잠정적 조치가 있는 경우
5. 연안국이 자국 관할 수역에 입어하는 외국 선박에 대하여 자국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유효한 면허, 허가 또는 인가 및 감시ㆍ감독ㆍ통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수역에서 조업하는 경우
6. 해외수산자원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제11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이력이 있는 어선에 해당되는 경우
8. 제11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의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선이 그 선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는 경우
9. 제15조의2에 따른 고위험군 선박으로서 특별관리된 이력이 있는 경우
10.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으로부터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목록에 등재 중이거나 등재된 이력이 있는 경우
11. 해양수산부장관이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의심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거나 공익상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2. 어업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의 예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3.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지침을 제출하지 아니하고(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출항 또는 조업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4. 제2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항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15. 「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기사(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를 승무시킨 경우
16.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원양어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선박소유자등이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양어업의 새로운 허가 및 허가어선의 변경 시 충당되는 어선은 필요한 경우 조업구역ㆍ선령(船齡)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4.22, 2014.3.18, 2015.1.6, 2020.2.18>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제6조의3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 원양어업허가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어선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0.24>
-
(원양어업의 폐업 등 신고)**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원양어업신고를 한 자는 그 원양어업을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거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의심 선박으로 조사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②** 제1항에 따른 폐업 등 신고의 방법ㆍ절차 및 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
(원양어업허가의 취소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양어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양어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허가를 받은 때
2. 제6조에 따른 허가내용을 위반한 때
3.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4. 원양어업자가 제12조를 위반한 때
5.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종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기사면허의 취소ㆍ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휴업의 신고)**①**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원양어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자국민 통제 및 관리)**①**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수역에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하거나 지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국의 책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의 재발 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과 협력하여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하거나 지원하는 자를 차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①** 원양어업자와 원양어업종사자(이하 "원양어업자등"이라 한다)는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조업하여야 하며,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관리조치에 대한 결의사항과 공해 어업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②** 원양어업자등은 해외수역에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30, 2015.1.6, 2019.11.26, 2024.2.6>
1.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폭발물, 무기,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
2. 연안국 관할 수역에서 해당 연안국 정부의 면허,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없이 조업하거나 신청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면허,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조업하는 행위
3.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 없이 조업하는 행위
4. 무국적 선박이나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등재된 선박과 전재 또는 공동조업하거나 이러한 선박을 지원하는 행위
5.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서 설정한 조업금지 수역 또는 기간에 조업하거나 어획을 금지한 수산자원을 직접 조업하는 행위
6.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서 사용이 허가되지 아니한 어구ㆍ어법으로 조업하는 행위
7. 연안국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여 조업하는 행위
8. 합법적 절차에 따라 활동하는 옵서버, 항만국검색관, 공해 승선검색관의 승선ㆍ하선을 거부하거나 옵서버를 폭행ㆍ감금하는 행위
9.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양륙량ㆍ전재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하는 행위 또는 전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재를 하는 행위
10. 합법적 절차에 따라 활동하는 옵서버, 항만국검색관, 공해 승선검색관의 조사ㆍ선박의 검색 및 통신 등의 임무수행을 거부, 회피 또는 방해하거나 관련 자료를 은폐ㆍ훼손하는 행위
11. 선박의 명칭 등에 관한 표시, 표지 및 등록된 사항을 위조ㆍ변조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12.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한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조작ㆍ변경하거나 작동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13. 합법적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항만국 검색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14.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 조치 중 어종별 보유금지, 폐기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15.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어업 혐의 발견 시 조치하는 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16.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여 조업하는 행위
17. 제7항을 위반하여 연안국으로부터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18. 그 밖에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하는 보존관리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원양어업자등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7.30, 2015.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준수사항 외에 국제협약의 이행 및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등을 위하여 원양어업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관리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양어업자등에게 국제수산기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승선검색 협조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원양어업자등에 대하여 제25조에 따른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를 중단하거나 지원ㆍ보조ㆍ융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2015.1.6>
**⑦** 원양어업자등은 해외에서 연안국으로부터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과 사유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원양어업자등에 대한 준수사항 위반 여부에 대한 모든 조사 및 처분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발견된 원양어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1. 조업활동의 즉시 중단
2. 지정된 항구로 입항
3. 어획물에 대한 양륙 및 전재 금지
**⑩**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7항에 따른 보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
(자료제공 요청)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원양어업자등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원양어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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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 검색)**①** 해외에서 어획물을 실은 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하고자 할 때에는 입항 24시간 전에 어획물의 명칭, 수량, 어획증명서 등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입항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2020.2.18, 2023.10.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선박이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하였거나 이를 지원하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선박의 입항을 금지할 수 있다. <신설 2015.1.6>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국 검색을 하는 공무원에게 해당 선박에 승선하여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관련 어획물ㆍ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2015.1.6, 2020.2.18>
1.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의 수산물을 실은 경우
2. 국제수산기구 또는 외국 정부에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등재된 경우
3. 국제수산기구나 외국 정부가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의심 선박으로 통보하면서 검색을 요청한 경우
4. 외국 정부에 의하여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국가로 지정된 국가의 국적선박
5. 외국 정부와 체결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방지협력에 관한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어종을 실은 경우
6. 해양수산부장관이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의심되는 증거가 있거나 특별히 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항만국 검색 결과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과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선박의 입항ㆍ출항 및 항만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어획물의 양륙ㆍ전재ㆍ포장ㆍ가공 및 연료와 물자의 공급, 정비ㆍ수리 등 항만서비스 이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⑤** 제3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15.1.6>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입항ㆍ출항 금지, 제3항에 따른 검사ㆍ질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①** 원양어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출항 전에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②**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는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요건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
(고위험군 선박의 특별관리)**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고위험군 선박으로 분류하여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가 취소되거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행위로 최근 3년간 2회 이상 정지처분을 받은 선박
2.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혐의로 적발되어 행정처분 기간 중이거나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선박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제3국으로 국적을 전환한 선박
3.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한 대한민국 국민의 선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고위험군 선박에 대한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어획할당량의 배분)**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어종별, 해역별, 원양어업의 종류별 및 어선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획할당량의 배분을 위하여 원양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선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배분된 어획할당량을 감량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선
2. 조업실적이 없거나 배분된 어획할당량 소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어선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획할당량의 배분, 감량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조업실적 등의 보고 등)**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어업의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양륙량ㆍ전재량 또는 판매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어획물을 전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6>
**③** 제1항에 따른 보고하여야 할 대상어업, 보고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④** 제2항에 따른 전재의 허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1.6> -
(실태조사)**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등을 포함한 원양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의 방법ㆍ시기, 공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①** 해외수역에서의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어업(이하 "시험어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어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시험어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 및 연안국에서의 규제사항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험어업 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시험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ㆍ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ㆍ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ㆍ교습어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사법경찰권)조업 감시ㆍ감독ㆍ통제 공무원 및 항만국 검색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조치 등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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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협력체계 구축과 원양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해외수산자원확보 등 국제수산협력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제수산협력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1. 국제수산기구나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수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원양산업 관련 교섭 및 협정체결
2. 원양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3. 원양산업 관련 기술의 국제 표준화, 공동조사, 연구 및 기술협력
4. 원양산업 관련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5. 해외 수산물시장의 조사ㆍ분석 및 수집정보의 체계적인 배분
6. 내국인ㆍ외국인 선원 및 해기사의 양성과 교육
7. 그 밖에 원양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국제수산협력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삭제 <2013.7.30> -
(조업감시시스템의 구축)**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선의 조업감시와 원양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업감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업감시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원양산업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보급촉진)**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에 관한 신기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자에게 원양산업 관련 신기술ㆍ기법을 도입ㆍ적용할 것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해외수산자원조사 및 연구의 촉진)해양수산부장관은 해외수산자원조사, 원양어업 관련 연구와 과학기술의 진흥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1. 국제공동 수산자원의 조사 및 평가
2. 새로운 해외어장 및 양식장 개발
3. 옵서버 프로그램운영
4. 해양생물다양성 기반조사 -
(명예해양수산관 제도 운영)**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요 연안국에서 원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등을 명예해양수산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해양수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명예해양수산관의 자격요건, 임무,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삭제 <2013.7.30> -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①**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양어업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때에는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0>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2020.2.18>
**④** 제3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ㆍ세부절차 및 사업계획 조정ㆍ권고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 -
(공동신고 등)**①** 동일한 원양어업관련사업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공동신고인"이라 한다)는 대표자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공동신고인은 그 공동신고인 중 1인 또는 그 공동신고인이 해당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대표자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③** 제2항에 따른 대표자는 정부에 대하여 공동신고인을 대표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동일한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투자의 중복방지 등을 위하여 해당 경합관계에 있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①** 해양수산부장관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속하는 원양어업자가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사(이하 "관련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원양어업자가 설립한 관련회사를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1.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중 물류시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자가 설립한 관련회사가 선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 허가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보조 및 융자)**①** 정부는 관련회사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에 사용되는 비용
2. 국제기준 준수와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
3. 사업 추진에 필요한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사용되는 비용
4. 그 밖에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정부는 원양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1. 사업에 필요한 어선(운반선을 포함한다)ㆍ어구의 매입,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2.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또는 매입 자금
3. 사업의 정보화ㆍ표준화 또는 공동화
4. 첨단기술의 개발 및 적용
5. 사업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
6. 해외어장 자원조사 및 해외양식어장 개발사업
7. 그 밖에 원양산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원양어업의 경영구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선을 폐기ㆍ감축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ㆍ융자 기준 및 조건, 제3항에 따른 폐기ㆍ감축 기준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30, 2015.1.6> -
(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①** 정부는 원양어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승선하였던 선원이 해외에서 사망하여 해외에 있는 묘지에 안장(安葬)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선원묘지의 관리 또는 그 시신이나 유골의 국내 이장(移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원양어선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성)**①** 정부는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자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조세에 대한 특례)정부는 원양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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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협회의 설립)**①** 원양산업자는 원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원양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2.18>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협회의 업무와 정관 등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전관리지침의 작성 등)**①** 원양어업자는 안전한 조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관리지침(이하 "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을 제출받은 때에는 원양어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원양어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원양어업자는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안전관리지침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안전관리지침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자의 안전관리지침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⑤** 원양어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지침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를 「해상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양어업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7.25>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지침 제출 절차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⑦** 원양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원양어업자등이 지켜야 하는 사항 등 안전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전관리책임자)**①** 원양어업자는 안전관리지침의 수립ㆍ이행 및 원양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ㆍ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사안전감독관)**①**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의 준수와 이행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②** 해사안전감독관은 원양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감독관의 요청이 타당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
1. 출항의 정지 명령
2. 원양어업자의 안전관리지침 위반에 대한 조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양어선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사안전감독관은 직접 원양어업자 또는 원양어선의 선장에게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사안전감독관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해사안전감독관은 원양어선에 출입하여 해당 선박의 안전검사 및 조사를 할 수 있고, 원양어업자는 해사안전감독관이 안전검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실시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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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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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제18조제3항에 따른 국제수산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업무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
삭제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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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처분)**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3개년도 평균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價額)(이하 "수산물 가액"이라 한다)에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수산물 가액에 8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하한액은 2억원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의 경우에는 8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원양어업을 한 자
3.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제13조제2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대한민국 국민 중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포함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산물 가액에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수산물 가액에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하한액은 1억원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3억원(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의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제14호 및 제15호를 위반한 자(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제13조제2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대한민국 국민 중 제13조제2항제14호 및 제15호를 위반한 자를 포함한다)
2.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 중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획실적ㆍ양륙량ㆍ전재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3.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 중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제2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제13조제2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대한민국 국민 중 제13조제2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수산물 가액에 1.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하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또는 해당 국가에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벌의 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양어선의 안전관리와 원양산업발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문)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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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산물 가액의 5배 이하와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산물 가액의 8배 이하와 16억원 이하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19.11.26>
1.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제13조제2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대한민국 국민 중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해당 국가에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삭제 <2019.11.26>
5. 삭제 <2019.11.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2015.1.6>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항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7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하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한 자
3. 제6조제7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그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그 목적외 사업을 한 자
4. 제6조제7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2015.1.6, 2019.11.26>
1. 삭제 <2019.11.26>
2. 제13조의2에 따른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지침을 제출하지 아니하고(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출항 또는 조업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2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사안전감독관의 출항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출항한 자
5. 제28조의4제4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출입ㆍ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15.1.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벌금은 위반행위에 기인한 경제적 이득을 효과적으로 박탈하고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억제할 수 있도록 위반의 정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하며,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적발된 경우 벌금은 각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이러한 처벌 수준은 원양산업종사자의 직무 수행상 적법한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6> -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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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①** 제33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ㆍ제품ㆍ어구ㆍ폭발물 또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은 몰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2024.2.6>
**②** 제1항에 따른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
(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9.11.26, 2023.10.24>
1.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90일 이내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자
2.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하거나 원양어업을 경영한 자
4. 삭제 <2015.1.6>
5. 삭제 <2015.1.6>
6.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지침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7. 제2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삭제 <2013.7.30>
**④** 삭제 <2013.7.30>
**⑤** 삭제 <2013.7.30>
## 부칙
부칙 <제8626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과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과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라 허가 신청 및 신고 등의 행위를 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이하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라 한다)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로 본다. 이 경우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의 명의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의 명의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가 행한 행위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가 행한 행위로,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의 임직원은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 정관에 따른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4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농ㆍ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농ㆍ축산물 및 임산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중 "수산물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을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산업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수산업법」 및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4> 까지 생략
<675>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2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24조제1항 및 제4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8조제1항 및 제5항,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전단ㆍ후단, 제32조 및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5항, 제9조 단서,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3조제3항 및 제5항, 제14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4항, 제22조제3항, 제26조제2항제7호 및 제31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67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수산자원관리법) <제9627호,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제10122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3>까지 생략
<324>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8조제1항ㆍ제5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2조 및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ㆍ제5항, 제9조 단서,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3조제3항ㆍ제5항,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ㆍ제4항, 제22조제3항, 제26조제2항제7호 및 제31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32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82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양어업의 폐업 등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원양어업을 이 법 시행 후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양어업자 지원 등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원양어업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어선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적용할 때에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486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001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741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양어업허가의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양어업허가의 유예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513호,2019.8.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45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050호,2020.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29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양어업허가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16호ㆍ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와 원양어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선박소유자등이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22>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제19573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5항 전단 중 "「해사안전법」 제51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53조"로 하고, 제28조의4제1항 중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⑭부터 <1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9776호,2023.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807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20231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제35조제1항 중 "유독물"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17>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1462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⑭부터 <18>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대통령령 30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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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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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의 합작 기준)「원양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한민국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6, 2021.12.14>
1.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합작하여 설립된 법인이 내국법인인 경우
2.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외국법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이나 보유한 의결권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대한민국 국민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후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외국법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이나 보유한 의결권이 49퍼센트 이상인 경우
나.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외국법인에 대하여 그 외국법인이 설립된 국가의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이 49퍼센트보다 낮은 한도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이나 보유한 의결권이 그 지분 제한 한도의 100분의 96을 초과하는 경우 -
(원양어업관련사업의 투자방법)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수산자원 개발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시설이나 자금을 투자하는 방법
2. 대한민국 국민이 수산자원 개발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수산자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술용역을 제공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방법
제2장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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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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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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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10.22>
제3장 원양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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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2. 주소
3. 삭제 <2015.7.6>
4. 삭제 <2015.7.6> -
(원양어업의 종류)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원양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6, 2021.1.5>
1. 원양연승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2. 원양기선저인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3. 원양트롤어업: 동력어선에 의하여 망구전개판(網口展開板: 그물을 펼치기 위해 그물의 양 옆줄에 하나씩 달려 있는 방패모양의 판을 말한다)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4. 원양선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선망(旋網)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5. 원양자망어업: 동력어선에 의하여 유동성그물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6. 원양봉수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봉수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7. 원양채낚기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8. 원양통발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9. 원양모선식어업 : 냉장ㆍ가공설비와 그 밖의 처리설비를 갖춘 모선과 이에 부속되는 어로선에 의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10. 원양안강망어업: 동력어선에 의하여 안강망(조류가 빠른 곳에 어구를 고정해 놓고 조류의 힘에 의해 어군이 자루그물 속에 들어가게 하는 강제 함정어구를 말한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
(원양어업의 새로운 허가 등)**①** 법 제7조제2항에서 "새로운 허가"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양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선에 대하여 허가하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른 허가어선의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어선의 양도 등으로 다시 허가하는 경우
3.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 다시 허가하는 경우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허가어선의 변경"이란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원양어업이 허가된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여 허가하는 경우(어선의 수출ㆍ화재ㆍ폐기ㆍ멸실 등으로 원양어업이 폐지되어 허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국제수산협력사업의 경비 지원)**①** 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국제수산협력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국제수산 관련 기관 및 단체)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산 관련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법 제28조에 따른 원양산업협회
2.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3. 원양산업 종사자로 구성된 법인
4. 국제수산기구나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수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교섭이나 협정의 체결ㆍ운용 등 협력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사업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종류 및 방법
2. 투자규모 및 투자비율
3. 원양어업관련사업에 관한 계약의 상대방
4. 합작대상국 또는 투자대상국 -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등)**①**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양어업관련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2.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
3. 투자대상국의 수산업 환경 및 투자 환경
4. 수산업 등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를 받으면 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기간 및 조사 항목 등을 신고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정ㆍ권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금조달 능력에 비하여 투자규모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적은 경우
3. 특정 분야나 국가에 집중되어 과잉 투자가 우려되는 경우 -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①** 원양어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사(이하 "관련회사"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받으려면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련회사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 또는 가공한 수산물의 운반ㆍ보관ㆍ배송ㆍ포장 등 물류사업
2. 국내 및 해외에서의 수산물 가공사업
3.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 또는 가공한 수산물의 판매사업
4. 그 밖에 원양어업관련사업 운영의 고도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8, 2016.6.28>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4 및 제8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
**④**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새로 개발한 해외어장일 것
2. 선령 10년 이하의 어선을 갖출 것
3.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에서 금지하는 어종이나 어업이 아닐 것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
(보조 및 융자)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원양산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면 그 규모ㆍ기준 및 절차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7.6>
-
(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승선하였던 선원이 해외에서 사망하여 안장(安葬)된 해외에 있는 묘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당 묘지의 개수ㆍ보수 등 정비
2. 위령탑 등 추모 조형물 등의 설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승선하였던 선원이 해외에서 사망하여 해외의 묘지에 안장된 경우 그 시신이나 유골의 국내 이장(移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당 선원의 유족(「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접 선원의 시신이나 유골의 국내 이장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가. 선원의 시신이나 유골의 국내 이장에 소요되는 경비(유족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의 지원
나. 선원의 시신이나 유골의 국내 이장을 위한 관련 외국 정부 등과의 협의 등 지원
2. 유족이 직접 선원의 시신이나 유골의 국내 이장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의 시신이나 유골을 이장하여 유족에게 인도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선원의 유족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선원의 시신이나 유골의 국내 이장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유족을 이장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고, 유족의 이장 과정 참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원양어선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성)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의 규모 및 지원 비율 등 사업내용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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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협회의 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원양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화
2. 원양산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3.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촉진
4. 원양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5. 원양산업 신기술 개발 및 보급
6. 원양수산물 및 원양산업 홍보
7. 원양산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업무
9. 그 밖에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지침의 내용)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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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은 별표 2와 같다.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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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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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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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1.6.7, 2013.3.23, 2014.1.28, 2015.7.6>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항신고의 접수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입항금지 조치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항만국의 검색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치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륙량(揚陸量) 보고의 접수(국내로 반입되는 부분만 해당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7.6, 2019.6.25>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업상황ㆍ어획실적 보고의 접수
2. 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옵서버 프로그램운영(과학적 조사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7.6, 2020.11.24>
1.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2. 법 제13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륙량(국내로 반입되는 부분은 제외한다)ㆍ전재량(轉載量) 보고의 접수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재 허가
5.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조업감시시스템의 운영 -
(업무의 위탁)**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19.6.25>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예해양수산관이 제공하는 원양산업 관련 정보의 접수 및 관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옵서버 프로그램운영(과학적 조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을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9.6.25> -
(과징금의 부과기준)법 제31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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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 수납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이의신청)**①**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와 분할납부)**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2. 과징금을 한꺼번에 낼 경우 자금사정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제1항 후단에 따라 제공된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나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분할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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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7.6, 2020.11.24>
## 부칙
부칙 <제20587호,2008.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②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농ㆍ축산물, 수산물"을 "농ㆍ축산물"로 한다.
제9조제5항제3호 중 "농ㆍ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 농림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농ㆍ축산물, 임산물 :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농림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3호를 삭제한다.
③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을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④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단서 중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을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⑤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2호"를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을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산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이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영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4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ㆍ제4항제4호, 제14조,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1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49>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제22882호,201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962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17>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14조,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64>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5130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387호,2015.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양어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원양어업 허가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7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85호,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4 및 제8호"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29922호,2019.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31190호,2020.11.24>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215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56호,2024.10.22>
이 영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2>까지 생략
<143>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44>부터 <176>까지 생략
해양수산부령 43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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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원양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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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산자원)「원양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외수역 또는 해외에서 어업ㆍ양식ㆍ가공 또는 유통 등을 통하여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사료의 원료가 되는 어분(생선가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5.7.7, 2021.6.30>
제2장 원양산업 <개정 20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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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의 허가신청)**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어선의 변경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와 기존 어선에 대한 조치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24, 2014.1.29, 2014.12.30>
1. 사업계획서 1부
2.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사본 1부
3.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4. 선박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용선계약서 사본(타인 소유의 어선을 임차하거나 용선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거나 법 제6조의2에 따른 허가 유예기간의 만료 또는 유예사유의 해소로 새로운 원양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와 해당 행정관청으로부터 이미 다른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1, 2015.7.7>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어선의 구조와 성능에 비추어 동일한 어선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겸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어선에 대하여 겸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7>
1. 원양봉수망어업과 원양채낚기어업
2. 원양채낚기어업과 원양모선식어업
3. 원양연승어업과 원양통발어업
4. 원양연승어업과 원양트롤어업 -
(원양어업허가의 신청 시기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기취급으로 하되, 반송되는 경우에는 위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배달증명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②** 원양어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원양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원양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허가를 하는 경우 새로운 원양어업허가 유효기간의 개시일은 종전의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
(원양어업허가 신청사항의 확인 등)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허가의 신청을 받으면 선박검사증서 사본을 그 원본과 대조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검사증서 사본에 선박검사증서의 발행자가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와 그 밖에 대조를 하지 아니하여도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3,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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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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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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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허가어선의 변경에 따른 허가)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어선의 변경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신청을 받아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어선을 처분하고 그 입증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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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허가증의 발급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양어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다른 어업을 추가로 허가하는 경우 그 추가되는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이미 받은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
(원양어업허가 번호)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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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등)원양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원양어업허가증과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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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의 신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원양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원양어업허가증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1.1.21,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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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허가증의 재발급)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원양어업허가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훼손한 경우에는 그 훼손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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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합작한 원양어업의 신고)**①**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하는 원양어업(이하 "해외합작원양어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5.7.7>
1. 사업계획서 1부
2. 선박국적증서 사본 1부
3.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4. 용선계약서 사본(용선선박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5.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6.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합작하여 설립한 현지법인의 현황
2. 사업에 필요한 어선의 확보 방법 및 어선의 상세 명세
3. 원양어업 방법, 조업구역, 조업시기, 주 어장, 주 어종
4. 어획물 처리 계획
5. 해기사 및 선원의 확보와 관리 계획
6. 어선 및 어선원의 안전확보 방법
7. 불법어업 및 해양오염 방지 방법
8. 사업 시작 후의 사업연도별 예상 수지(收支)
**④** 법 제6조제7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5.7.7>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4.1.29> -
(원양어업의 허가기준)**①**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7.7>
**②** 삭제 <2015.7.7> -
(원양어업허가의 정수)**①** 법 제6조제10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정수는 영 제8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종류별 또는 해역별로 정한다. <개정 2014.1.29, 2015.7.7>
**②** 외국과의 어업협정, 신규어장 개발 등으로 원양어업 허가정수를 조정ㆍ변경할 때에는 원양산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4.10.25>
**③** 원양어업 허가정수의 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4> -
(원양어업허가의 유예)**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24, 2015.7.7>
1. 삭제 <2015.7.7>
2. 삭제 <2015.7.7>
3. 삭제 <2015.7.7>
**②**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일을 말한다. <신설 2021.8.20>
**③** 법 제6조의2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5.7.7, 2020.11.27, 2021.8.20>
1.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어선을 건조 중인 경우
2.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선박을 매입(수입을 포함한다)을 위한 계약을 진행 중인 경우
**④** 삭제 <2015.7.7> -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절차 등)**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승계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원양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매입(「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입하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종전의 원양어업허가증
4. 사업계획서
5. 선박등기사항증명서
6. 별지 제8호의3서식의 행정처분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 확인서
**②**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별표 1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2.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3. 선박검사증서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증을 해당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항에 따른 어선의 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을 갖추어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원양어업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원양어업허가의 제한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조업구역별, 해역별, 선령별 허가제한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5.7.7>
**②** 법 제7조제1항제1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5.7.7, 2021.6.30>
1. 해당 어선의 조업구역의 일부가 어업을 계속할 수 없는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어선의 조업시기 중 일부가 어업을 할 수 없는 시기에 해당하는 경우
3. 해당 어선의 조업구역이 해적이나 무장단체에 의해 나포(선박 및 그에 실린 재화나 사람을 붙잡는 것)될 우려가 있는 해역인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수의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단축)법 제9조 단서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4>
1. 어선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2. 수산자원보호, 외국과의 어업협력 및 어업조정,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원양어업의 폐업 등 신고)**①**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어업을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원양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양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확인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24, 2014.1.29>
**②** 저당권의 실행으로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경락받은 자 등이 그 어선에 대하여 원양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어선에 대하여 종전의 원양어업에 대한 폐업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11, 2014.1.29> -
(행정처분 절차 등)**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취소 및 정지(이하 "원양어업 행정처분"이라 한다)와 해기사면허의 취소ㆍ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이하 "해기사 행정처분"이라 한다) 요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원양어업에 대한 경고처분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경고장을 해당 원양어업자에게 발급함으로써 행한다.
**③** 원양어업 행정처분(취소 및 경고처분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원양어업 행정처분명령서에 따른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원양어업허가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항구까지의 항해일수와 해황(바다 상황) 등을 고려하여 처분한 날부터 30일의 범위에서 정지처분 개시일을 정하고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지정된 항구에 어선을 계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정해진 정지처분 개시일까지 계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그 정지처분 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10일의 범위에서 다시 정지처분 개시일을 정하여 계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5.7.7, 2021.6.30>
**⑤** 제4항에 따라 어선을 계류한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증명자료와 함께 계류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양어업 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기사 행정처분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해기사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요구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5.1.8> -
(휴업 등의 신고서)**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휴업신고 또는 휴업기간의 연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양어업의 휴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원양어업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원양어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24> -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원양어업자와 원양어업종사자(이하 "원양어업자등"이라 한다)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2015.7.7, 2021.8.20>
1. 삭제 <2015.7.7>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무선통신, 팩스, 전자우편 등 다른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어선의 위치를 보고할 것
3. 삭제 <2020.11.27>
3. 삭제 <2020.11.27>
4.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원양어업허가증의 원본 또는 사본을 어선에 비치할 것
5. 별표 4에 따른 원양어선 표지 설치기준에 따라 어선에 표지를 설치할 것
6. 국제수산기구 관할수역에서 상어류, 바다새류, 바다거북류 등 부수적으로 어획한 종(種)에 대해서 국제수산기구가 정한 조치와 절차를 준수할 것
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해양포유동물(이하 "해양포유동물"이라 한다)을 부수적으로 어획한 경우 즉시 방류할 것
8. 조업 중 해양포유동물 및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로 정하는 포획금지 상어류가 부수적으로 어획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9. 원양어업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원양어업의 종류 또는 조업구역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포유동물의 부수적 어획 저감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
**②**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4, 2014.1.29, 2015.7.7>
1. 원양어업자등이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보고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제수산기구로부터 요청을 받은 사항으로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5.7.7>
1. 원양어업자등이 해외에서 연안국으로부터 면허증, 허가증 또는 인가증을 수령한 경우: 즉시 그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2. 원양어업자등이 해외수역에서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지체 없이 위반일시ㆍ장소ㆍ위반사항ㆍ위반사유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
(입항 신고 및 항만국 검색)**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외에서 어획물을 적재한 선박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외 어획물 적재선박 입항신고서(이하 "입항신고서"라 한다)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7, 2017.6.30>
1. 국제수산기구가 어획증명에 관한 보존관리조치를 채택하여 관리하는 어종을 적재한 경우: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어종에 대한 어획증명 관련 서류
2. 외국과 체결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방지협정 등의 이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어종을 적재한 경우: 해당 어종이 합법적으로 어획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해외수역에서 포획ㆍ채취한 꽁치, 긴가이석태 또는 영상가이석태를 적재한 경우: 해당 어종을 포획ㆍ채취한 선박의 기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어획증명서. 다만, 해당 선박의 총톤수가 20톤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간편 어획증명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신고서를 제1항에 따른 입항신고서로 본다. 다만, 해당 선박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종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입항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7, 2015.8.4>
1.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
1. 「선박안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컨테이너를 전용으로 적재하는 선박
2. 「선박안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산적화물선(散積貨物船)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입항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필요한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 보완될 때까지 입항을 보류하거나 입항 후 해당 서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6>
**④** 제23조의2에 따른 항만국검색관(이하 "항만국검색관"이라 한다)은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박을 검색하여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어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이미 입항한 선박이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출항 및 항만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어획물의 양륙(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육상으로 옮기는 것)ㆍ전재ㆍ포장ㆍ가공, 연료와 물자의 공급 및 정비ㆍ수리 등의 항만 서비스 이용 등을 제한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5.6, 2021.6.30>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국 검색 결과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라도 천재지변, 그 밖에 승선원ㆍ선박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외국과의 어업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일시 입항을 허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항신고서의 첨부서류와 그 밖의 입항 신고절차, 항만국 검색절차 및 검색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6.30, 2020.5.6> -
(항만국검색관)**①** 법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국 검색을 하는 공무원"이란 항만국 검색 업무를 담당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및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관련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5.7.7, 2021.8.20>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항만국검색관의 증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7.7> -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요건 등)**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추적장치는 자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수산기구 또는 입어국 등에 보고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7.7, 2020.5.6>
1. 선명, 호출부호, 국적, 총 톤수 등 어선에 관한 정보
2. 어선의 지리적 위치
3. 어선 위치의 측정 일시
4.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식별번호
**②** 어선위치추적장치는 고의 또는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거짓 정보의 입ㆍ출력을 방지하는 형식과 구성을 갖추어야 하고, 구조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안테나는 가려지거나 덮여 있으면 아니 되고, 장치에 대한 전력은 공급이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어선위치추적장치는 어선으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아니 되고, 원양어선의 선장은 늘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정상 상태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이 1주일 이상 항구에 정박하거나 계류할 때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정박하거나 계류하는 기간 동안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작동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어선위치추적장치를 다시 작동할 때의 위치는 작동을 중지했을 때의 위치와 같아야 한다. <신설 2020.5.6>
**⑥** 어선위치추적장치가 고장난 어선의 선장 또는 선주는 그 장치를 30일 이내에 수리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수리하거나 교체할 수 없는 어선의 선장 또는 선주는 조업을 즉시 중단하고 지체 없이 가까운 항구로 귀항하여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수리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7, 2020.5.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5.6> -
(양륙량 보고 및 확인)**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외수역에서 잡은 어획물을 국내항(공항을 포함한다)에 양륙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원양어획물 양륙량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획물 도착 24시간 전(제5호의 검정보고서는 양륙을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양륙량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양륙량과 실제 양륙량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양륙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라 변경 보고(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4, 2014.1.29, 2015.7.7, 2017.6.30>
1. 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 1부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사본 1부(운반선 또는 항공기로 양륙하는 경우)
2. 적하(積荷)목록(세관제출용) 사본 1부(원양어업허가 및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조업선으로 양륙하는 경우)
3. 어획증명서 사본 1부(양륙하려는 어획물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보존조치와 관련된 이빨고기류인 경우)
4. 조업선 선장이 발급한 어획사실 확인서 1부(항공기로 양륙하는 경우)
5. 검정보고서 사본 1부(양륙하려는 어획물이 상어류인 경우)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원양어획물 양륙량 보고서 또는 변경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보고내용을 확인한 후 원양어획물 양륙량 확인증을 해당 보고를 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7, 2017.6.30>
1. 원양어획물 양륙량 보고서 또는 변경 보고서에 기재된 선박과 양륙항에 입항한 선박이 동일한 선박인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2. 원양어획물 양륙량 보고서 또는 변경 보고서에 기재된 어획물의 어종이 입항한 선박에 적재된 어획물의 어종과 동일한 어종인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3. 국제수산기구가 정하는 포획금지 어종의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
**③**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은 해외수역에서 잡은 어획물을 해외에서 양륙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해외 양륙 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양륙을 완료한 때부터 240시간 이내에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5.7.7, 2020.5.6, 2021.8.20>
**④**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은 선장 또는 어로장(이하 "선장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5.7.7> -
(조업상황 등의 보고)**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업상황, 어획실적 및 부수어획실적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8.20>
1. 원양참치연승어업: 별지 제17호의4서식, 별지 제17호의7서식 및 별지 제17호의15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17서식까지
2. 원양가다랑어채낚기어업: 별지 제17호의5서식 및 별지 제17호의7서식
3. 원양선망어업: 별지 제17호의6서식, 별지 제17호의7 및 별지 제17호의15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17서식까지
4. 원양봉수망어업: 별지 제17호의8서식 및 별지 제17호의9서식
5. 원양오징어채낚기어업: 별지 제17호의10서식 및 별지 제17호의11서식
6. 원양저연승어업 및 원양통발어업: 별지 제17호의12서식 및 별지 제17호의14서식
7. 원양트롤어업 및 원양저인망어업: 별지 제17호의13서식 및 별지 제17호의14서식
**②**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은 선장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선장등은 조업일마다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등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④**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제2항에 따라 보고 의무를 부여받은 선장등을 포함한다)은 조업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종합하여 매년 원양어업의 종합분석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종합분석평가보고서는 원양어업의 수산자원 평가 및 수산정책에 관한 자료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어획량과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고한 양륙량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보고한 전재량의 차이는 전체 어획량의 10퍼센트 이하(국제수산기구에서 어획할당량을 정하여 관리하는 어종 등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지정하는 어종의 경우에는 해당 어종별 어획량의 1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여야 한다. <개정 2020.11.27> -
(전재량 보고)**①**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은 해외수역에서 잡은 어획물을 전재한 경우에는 전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전재가 완료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7>
1. 국제수산기구가 설립되지 않은 연안국 관할 수역 또는 공해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전재한 어선: 별지 제17호의18서식
2. 국제수산기구의 관리 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전재한 어선: 각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서 정한 서식(별도의 전재 결과보고 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다)
**②**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은 선장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전재량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재 허가를 받은 전재량과의 차이가 10퍼센트 이하(국제수산기구에서 어획할당량을 정하여 관리하는 어종 등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지정하는 어종의 경우에는 해당 어종별로 1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여야 한다. <개정 2020.11.27> -
(원양어업 허가대장 등 보관)해양수산부장관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원양어업 허가대장과 별지 제19호서식의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대장을 보관하고 변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
(실태조사)**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원양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사례
2. 원양수산물 생산현황, 관련 종사자 현황 등
3. 그 밖에 원양산업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시험어업)**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어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시험어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1. 사업계획서(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한다) 1부
2.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3. 선박국적증서 사본 1부
4.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시험연구 기관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시험연구기관의 과학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시험어업의 지도ㆍ감독 또는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 서식의 시험어업 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
(연구어업ㆍ교습어업)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ㆍ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ㆍ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1. 어업의 목적
2. 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
3. 포획물ㆍ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및 수량과 그 처리 방법
4. 어업을 하려는 기간 -
(조업감시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조업감시시스템(이하 "조업감시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관리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에 관한 정보
2.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어선위치추적장치를 통해 수집된 정보
3.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고위험군 선박에 관한 정보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양륙량ㆍ전재량 보고의 내용
5.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에 관한 정보
6. 원양어업자가 연안국으로부터 받은 면허, 허가 또는 인가에 관한 정보
7.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의 원양어선 조업 정보
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원양어선의 조업감시 및 원양산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별로 조업감시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업체명, 선박명, 허가 기간, 어업의 종류, 조업수역, 국제해사기구 등록번호 등 원양어업허가 관련 정보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
(명예해양수산관의 자격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예해양수산관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5.7.7>
1. 연안국에서 원양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교민
2. 연안국 교민단체의 임원
3. 연안국 국민 중 원양산업 관련 전문가
4. 연안국 정부나 연구소에서 원양산업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자
5. 그 밖에 연안국과의 원양산업에 관한 협력증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명예해양수산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5.7.7>
1. 연안국의 원양산업 관련 자료ㆍ정보의 수집
2. 연안국의 원양산업 투자환경 조사
3. 대한민국 국민의 연안국 투자에 대한 조언
**③** 명예해양수산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5.7.7>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명예해양수산관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명예해양수산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5.7.7>
**⑤**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당은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명예해양수산관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8.3.3, 2015.7.7> -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고)**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1. 사업계획서 1부
2. 합작계약서 또는 이사회 결의 등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는 근거 자료 1부
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4. 변경사유서(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 -
(안전관리지침의 제출 등)**①** 원양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신청을 할 때에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원양어선의 안전관리지침(이하 "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을 제출받은 때에는 법 제28조의2제7항 및 영 제16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원양어업자에게 안전관리지침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원양어업자는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안전관리지침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원양어업자에게 점검 대상, 시기 및 항목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원양어선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히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해사안전감독관의 확인 등)**①**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이하 "해사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은 안전관리지침의 준수와 이행의 상태를 연 1회 확인한다. <개정 2024.2.5>
**②** 해사안전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원양어업자에게 확인 대상, 시기 및 항목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원양어선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하거나 그 요청에 따른 조치가 완료되어 출항 정지의 해제 등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사안전감독관 및 원양어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장 보칙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등)**①** 영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영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 영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내용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삭제 <2020.4.6>
## 부칙
부칙 <제408호,2008.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수산업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3제1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②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Ⅱ. 개별기준 제3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③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④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가목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⑤ 어업생산 통계조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⑥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근해어업ㆍ원양어업"을 각각 "근해어업"으로 한다.
제5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근해어업ㆍ원양어업"을 "근해어업"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원양어업허가증 또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을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증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필증을"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연근해어업 또는 원양어업"을 "연근해어업"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10 나목을 삭제한다.
⑦ 연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77조제2항 및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을 "「수산업법」 제75조제2항, 「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제1항 및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으로 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49>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3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본문ㆍ제4항, 제7조, 제8조 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본문, 제14조 본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제2호, 제19조제1항 본문, 제20조제4항 본문 및 단서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23조제1항ㆍ제3항 본문 및 단서ㆍ제5항ㆍ제6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ㆍ제4항, 제30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 FISHERIES"를 각각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중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 Fisheries"를 각각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7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29조 제목ㆍ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및 제5항 중 "명예해양수산관"을 각각 "명예수산관"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별지 제21호서식 제목ㆍ앞쪽 및 뒤쪽 중 "명예해양수산관증"을 "명예수산관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중 "해양수산부(원양어업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으로 한다.
<50>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20호,2010.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65호,201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양어업허가의 유예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어선을 건조 중이거나 선박 수입을 진행 중인 경우 등의 사유로 원양어업허가의 유예기간을 연장한 자로서 그 유예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4호,2011.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⑮ 및 <16>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26호,2012.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조 본문,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7조,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본문, 제14조 본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제2호, 제19조제1항 본문, 제20조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6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7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2호서식 서명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0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2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를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중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를 각각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1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45>부터 <63>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3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항신고 보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항신고를 한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실태조사는 2015년에 실시한다.
제4조(시험어업 승인증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시험어업을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입항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입항신고를 한 선박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입항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원양어업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증에 기재된 어업허가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필증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확인증으로 본다.
부칙 <제125호,2014.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7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4호,201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⑩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147호,2015.7.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을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제4항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제1항"을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제4항"으로, "구획어업, 한시어업 및 원양어업"을 "구획어업 및 한시어업"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연근해어업 및 원양어업"을 "연근해어업"으로 한다.
제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7조 중 "연근해어업 및 원양어업"을 "연근해어업"으로 한다.
제8조 중 "연근해어업 및 원양어업"을 "연근해어업"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5호,2015.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개항질서법」 제5조에 따른 출입신고"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입 신고"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6호,2017.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5호,2017.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획증명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외수역에서 꽁치, 긴가이석태 또는 영상가이석태를 포획ㆍ채취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양어획물 양륙량 변경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원양어획물 양륙량을 보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402호,2020.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7호,2020.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8호,2020.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업상황 등의 보고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작한 조업에 대해 조업상황 등을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관리지침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자는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7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안전관리지침을 제출해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3호,2021.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52호,202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1항 중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697호,2024.10.25>
이 규칙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