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원양산업협회의 설립)
원양산업발전법
**①** 원양산업자는 원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원양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2.18>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협회의 업무와 정관 등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2.18>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협회의 업무와 정관 등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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