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1 (안전관리지침의 작성 등)
원양산업발전법
**①** 원양어업자는 안전한 조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관리지침(이하 "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을 제출받은 때에는 원양어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원양어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원양어업자는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안전관리지침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안전관리지침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자의 안전관리지침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⑤** 원양어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지침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를 「해상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양어업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7.25>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지침 제출 절차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⑦** 원양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원양어업자등이 지켜야 하는 사항 등 안전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을 제출받은 때에는 원양어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원양어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원양어업자는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안전관리지침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안전관리지침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자의 안전관리지침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⑤** 원양어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지침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를 「해상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양어업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7.25>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지침 제출 절차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⑦** 원양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원양어업자등이 지켜야 하는 사항 등 안전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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