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 (안전관리책임자)
원양산업발전법
**①** 원양어업자는 안전관리지침의 수립ㆍ이행 및 원양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ㆍ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ㆍ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타법개정)
@3a8b6bb -
2024-02-06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타법개정)
@49eb313 -
2023-10-31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타법개정)
@01907e5 -
2023-10-24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6a8739 -
2023-07-25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타법개정)
@3921a7d -
2022-01-11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타법개정)
@8718d0a -
2021-08-17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bb84faf -
2020-02-18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549db16 -
2019-11-26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8d53348 -
2019-08-20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248bdf
현재 조문(제28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