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원양산업 <개정 2015.7.7>

제30조의2 (해사안전감독관의 확인 등)

원양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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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이하 "해사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은 안전관리지침의 준수와 이행의 상태를 연 1회 확인한다. <개정 2024.2.5>

**②** 해사안전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원양어업자에게 확인 대상, 시기 및 항목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원양어선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하거나 그 요청에 따른 조치가 완료되어 출항 정지의 해제 등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사안전감독관 및 원양어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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