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1 (안전관리지침의 제출 등)
원양산업발전법
**①** 원양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신청을 할 때에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원양어선의 안전관리지침(이하 "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을 제출받은 때에는 법 제28조의2제7항 및 영 제16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원양어업자에게 안전관리지침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원양어업자는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안전관리지침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원양어업자에게 점검 대상, 시기 및 항목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원양어선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히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을 제출받은 때에는 법 제28조의2제7항 및 영 제16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원양어업자에게 안전관리지침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원양어업자는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안전관리지침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원양어업자에게 점검 대상, 시기 및 항목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원양어선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히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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