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제36조 (과태료)

원양산업발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9.11.26, 2023.10.24>

1.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90일 이내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자
2.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하거나 원양어업을 경영한 자
4. 삭제 <2015.1.6>
5. 삭제 <2015.1.6>
6.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지침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7. 제2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삭제 <2013.7.30>

**④** 삭제 <2013.7.30>

**⑤** 삭제 <2013.7.30>

## 부칙

부칙 <제8626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과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과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라 허가 신청 및 신고 등의 행위를 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이하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라 한다)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로 본다. 이 경우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의 명의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의 명의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가 행한 행위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가 행한 행위로,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의 임직원은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 정관에 따른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를 삭제한다.


제43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중 "농ㆍ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농ㆍ축산물 및 임산물"로 한다.


제5조
제1항 전단중 "수산물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을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산업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수산업법」 및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4> 까지 생략


<675>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2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24조제1항 및 제4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8조제1항 및 제5항,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전단ㆍ후단, 제32조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5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
제3항 및 제5항, 제9조 단서,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3조제3항 및 제5항, 제14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4항, 제22조제3항, 제26조제2항제7호 및 제31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67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수산자원관리법) <제9627호,2009.4.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제10122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3>까지 생략


<324>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8조제1항ㆍ제5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2조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5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
제3항ㆍ제5항, 제9조 단서,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3조제3항ㆍ제5항,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ㆍ제4항, 제22조제3항, 제26조제2항제7호 및 제31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32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82호,2013.7.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양어업의 폐업 등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원양어업을 이 법 시행 후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원양어업자 지원 등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원양어업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어선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적용할 때에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486호,2014.3.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001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741호,2017.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양어업허가의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양어업허가의 유예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513호,2019.8.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45호,2019.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050호,2020.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29호,2021.8.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양어업허가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16호ㆍ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와 원양어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선박소유자등이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2022.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22>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제19573호,2023.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제5항 전단 중 "「해사안전법」 제51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53조"로 하고, 제28조의4제1항 중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⑭부터 <1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9776호,2023.1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807호,2023.10.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20231호,2024.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제1호, 제35조제1항 중 "유독물"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17>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1462호,2026.3.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6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⑭부터 <18>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