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원양산업발전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협력체계 구축과 원양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해외수산자원확보 등 국제수산협력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제수산협력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1. 국제수산기구나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수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원양산업 관련 교섭 및 협정체결
2. 원양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3. 원양산업 관련 기술의 국제 표준화, 공동조사, 연구 및 기술협력
4. 원양산업 관련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5. 해외 수산물시장의 조사ㆍ분석 및 수집정보의 체계적인 배분
6. 내국인ㆍ외국인 선원 및 해기사의 양성과 교육
7. 그 밖에 원양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국제수산협력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제수산협력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1. 국제수산기구나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수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원양산업 관련 교섭 및 협정체결
2. 원양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3. 원양산업 관련 기술의 국제 표준화, 공동조사, 연구 및 기술협력
4. 원양산업 관련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5. 해외 수산물시장의 조사ㆍ분석 및 수집정보의 체계적인 배분
6. 내국인ㆍ외국인 선원 및 해기사의 양성과 교육
7. 그 밖에 원양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국제수산협력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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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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