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해외수산자원조사 및 연구의 촉진)
원양산업발전법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외수산자원조사, 원양어업 관련 연구와 과학기술의 진흥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1. 국제공동 수산자원의 조사 및 평가
2. 새로운 해외어장 및 양식장 개발
3. 옵서버 프로그램운영
4. 해양생물다양성 기반조사
1. 국제공동 수산자원의 조사 및 평가
2. 새로운 해외어장 및 양식장 개발
3. 옵서버 프로그램운영
4. 해양생물다양성 기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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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타법개정)
@3a8b6bb -
2024-02-06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타법개정)
@49eb313 -
2023-10-31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타법개정)
@01907e5 -
2023-10-24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6a8739 -
2023-07-25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타법개정)
@3921a7d -
2022-01-11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타법개정)
@8718d0a -
2021-08-17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bb84faf -
2020-02-18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549db16 -
2019-11-26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8d53348 -
2019-08-20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248b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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