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 (전재량 보고)
원양산업발전법
**①**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은 해외수역에서 잡은 어획물을 전재한 경우에는 전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전재가 완료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7>
1. 국제수산기구가 설립되지 않은 연안국 관할 수역 또는 공해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전재한 어선: 별지 제17호의18서식
2. 국제수산기구의 관리 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전재한 어선: 각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서 정한 서식(별도의 전재 결과보고 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다)
**②**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은 선장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전재량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재 허가를 받은 전재량과의 차이가 10퍼센트 이하(국제수산기구에서 어획할당량을 정하여 관리하는 어종 등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지정하는 어종의 경우에는 해당 어종별로 1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여야 한다. <개정 2020.11.27>
1. 국제수산기구가 설립되지 않은 연안국 관할 수역 또는 공해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전재한 어선: 별지 제17호의18서식
2. 국제수산기구의 관리 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전재한 어선: 각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서 정한 서식(별도의 전재 결과보고 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다)
**②**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은 선장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전재량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재 허가를 받은 전재량과의 차이가 10퍼센트 이하(국제수산기구에서 어획할당량을 정하여 관리하는 어종 등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지정하는 어종의 경우에는 해당 어종별로 1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여야 한다. <개정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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