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 (어획할당량의 배분)
원양산업발전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어종별, 해역별, 원양어업의 종류별 및 어선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획할당량의 배분을 위하여 원양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선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배분된 어획할당량을 감량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선
2. 조업실적이 없거나 배분된 어획할당량 소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어선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획할당량의 배분, 감량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획할당량의 배분을 위하여 원양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선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배분된 어획할당량을 감량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선
2. 조업실적이 없거나 배분된 어획할당량 소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어선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획할당량의 배분, 감량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타법개정)
@3a8b6bb -
2024-02-06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타법개정)
@49eb313 -
2023-10-31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타법개정)
@01907e5 -
2023-10-24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6a8739 -
2023-07-25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타법개정)
@3921a7d -
2022-01-11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타법개정)
@8718d0a -
2021-08-17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bb84faf -
2020-02-18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549db16 -
2019-11-26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8d53348 -
2019-08-20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248bdf
현재 조문(제15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