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1 (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원양산업발전법
**①** 정부는 원양어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승선하였던 선원이 해외에서 사망하여 해외에 있는 묘지에 안장(安葬)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선원묘지의 관리 또는 그 시신이나 유골의 국내 이장(移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타법개정)
@3a8b6bb -
2024-02-06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타법개정)
@49eb313 -
2023-10-31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타법개정)
@01907e5 -
2023-10-24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6a8739 -
2023-07-25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타법개정)
@3921a7d -
2022-01-11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타법개정)
@8718d0a -
2021-08-17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bb84faf -
2020-02-18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549db16 -
2019-11-26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8d53348 -
2019-08-20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248bdf
현재 조문(제26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