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보상계약의 기간)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보상계약기간은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그 보상계약의 대상이 되는 원자로의 운전등을 폐지하는 날까지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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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79b9bd -
2015-01-20
법률: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5e68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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