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보상료)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보상료의 금액은 보상계약금액에 보상손실이 생길 가능성과 보상계약에 관한 정부의 사무처리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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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79b9bd -
2015-01-20
법률: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5e68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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