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보상계약의 체결 등)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보상계약의 체결, 보상료의 납입시기ㆍ납입방법, 보상금의 지급시기ㆍ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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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79b9bd -
2015-01-20
법률: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5e68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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