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2014.5.2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31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7eb4d89 -
2025-10-01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타법개정)
@fc49d25 -
2025-01-21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eede33b -
2024-10-22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타법개정)
@c5bb2b8 -
2021-12-28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b82edcf -
2021-06-08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ae0baaa -
2021-04-20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170a35c -
2020-12-08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f65cbb0 -
2020-06-09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타법개정)
@960b7a5 -
2019-08-27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a70fd02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