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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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1.01 시행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153개 조문 법률 62 총리령 36 대통령령 55 관련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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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 2026-03-31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7eb4d89
  • 2025-10-01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타법개정) @fc49d25
  • 2025-01-21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eede33b
  • 2024-10-22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타법개정) @c5bb2b8
  • 2021-12-28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b82edcf
  • 2021-06-08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ae0baaa
  • 2021-04-20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170a35c
  • 2020-12-08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f65cbb0
  • 2020-06-09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타법개정) @960b7a5
  • 2019-08-27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a70fd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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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62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0.3.17>

  1. (목적) 판례 2건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2014.5.21>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4.5.21, 2015.12.1, 2020.12.8, 2024.10.22>

    1. "핵물질"이란 우라늄, 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과 우라늄광, 토륨광, 그 밖의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자력시설"이란 발전용 원자로,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 핵물질 사용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 이용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3. "물리적방호"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팎의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협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탐지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불법이전"이란 정당한 권한 없이 핵물질을 수수(授受)ㆍ소지ㆍ소유ㆍ보관ㆍ사용ㆍ운반ㆍ개조ㆍ처분 또는 분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사보타주"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여 사람의 건강ㆍ안전 및 재산 또는 환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핵물질 또는 원자력시설을 파괴ㆍ손상하거나 그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
    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는 행위
    5.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이란 원자력시설의 전자적 제어ㆍ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5. "전자적 침해행위"란 사용ㆍ저장 중인 핵물질의 불법이전과 원자력시설 및 핵물질의 사보타주를 야기하기 위하여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ㆍ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위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보타주
    나. 전자적 침해행위
    다.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치거나 재산ㆍ환경에 손해를 끼치기 위하여 핵물질을 사용하는 것
    라. 사람, 법인, 공공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가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강요하기 위하여 핵물질을 취득하는 것
    7. "방사선비상"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이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8. "방사능재난"이란 방사선비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으로 확대되어 국가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을 말한다.
    9.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 보호 등을 위하여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제20조의2에 따라 설정된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역을 말한다.
    가. 예방적보호조치구역: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주민을 소개(疏開)하는 등 예방적으로 주민보호 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하는 구역
    나.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구호와 대피 등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위하여 정하는 구역
    10. "원자력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원자력안전법」 제10조에 따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
    나.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따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
    다. 「원자력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
    라. 「원자력안전법」 제30조의2에 따라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
    마. 「원자력안전법」 제31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入港) 또는 출항(出港)의 신고를 한 외국원자력선운항자
    바.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
    사. 「원자력안전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
    아. 「원자력안전법」 제45조에 따라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자. 「원자력안전법」 제63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ㆍ운영허가를 받은 자
    차. 그 밖에 방사성물질, 핵물질 또는 원자력시설의 방호와 재난대책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25>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개정 2010.3.17>

  1. (물리적방호시책의 마련)
    **①** 정부는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이하 "원자력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한 물리적방호를 위한 시책(이하 "물리적방호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물리적방호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1>

    1. 핵물질의 불법이전에 대한 방호
    2.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핵물질을 찾아내고 회수하기 위한 대책
    3.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사보타주의 방지
    3.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
    4.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사보타주에 따른 방사선 영향에 대한 대책
    5. 전자적 침해행위에 따른 방사선 영향에 대한 대책
  2.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등)
    **①** 정부는 물리적방호시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여 물리적방호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위협 평가 및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방호 관련 시설ㆍ장비의 확보 및 운영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4.5.21>

    1.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원자력사업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공공단체 및 사회단체(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요청이나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과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
    **①**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이하 "방호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7.25>

    **②** 방호협의회의 의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방호협의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 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4.11.19, 2017.3.21, 2017.7.26, 2025.10.1>

    **③** 방호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방호협의회의 기능)
    방호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물리적방호에 관한 중요 정책
    2.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3. 물리적방호체제의 이행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조 사항
    4. 물리적방호체제의 평가
    5. 그 밖에 물리적방호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지역방호협의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시설등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소관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방호협의회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방호협의회를 둔다.

    **②** 시ㆍ도 방호협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 방호협의회의 의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 시ㆍ도 방호협의회 및 시ㆍ군ㆍ구 방호협의회(이하 "지역방호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중요 정책
    2. 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체제 수립
    3. 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체제 이행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
    4. 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체제 평가
    5. 그 밖에 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지역방호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물리적방호 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①** 물리적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은 잠재적 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Ⅰ, 등급Ⅱ 및 등급Ⅲ으로 분류한다. <개정 2014.5.21>

    **②**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1, 2015.12.1>

    1. 불법이전에 대한 방호 요건
    2. 사보타주에 대한 방호 요건
    3.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방호 요건
  7. (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 등의 책임)
    **①** 원자력사업자, 「원자력안전법」 제10조ㆍ제30조ㆍ제35조제1항에 따라 건설허가를 신청한 자,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한 자 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건설ㆍ운영 허가를 신청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5.12.1, 2026.3.31>

    1.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위한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및 그 운영체제
    2.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를 위한 규정(이하 "물리적방호규정"이라 한다)
    3.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원자력시설등의 위협에 대한 조치계획(이하 "방호비상계획"이라 한다)
    4.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이하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이라 한다)

    **②** 「원자력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 효력은 해당 표준설계인가의 유효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유효기간 중이라도 물리적방호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면 승인받은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6.3.31>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6.3.31>
  8. (물리적방호 교육)
    **①**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물리적방호와 관련된 단체 또는 기관의 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교육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1>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교육의 내용ㆍ이수ㆍ유예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9. (물리적방호 훈련)
    **①** 원자력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방호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훈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물리적방호 훈련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 후단에 따른 평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자력사업자에게 물리적방호규정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자력사업자는 이에 대한 이행계획 및 조치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군부대 등의 지원 요청)
    **①**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위협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또는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핵물질의 회수를 위하여 관할 군부대, 경찰관서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②** 제1항의 지원 요청을 받은 군부대, 경찰관서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1. (보고 등)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등에 대하여 위협을 받았을 때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군부대, 경찰관서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4.5.21>
  12. (검사 등)
    **①**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자력사업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4.5.21, 2015.12.1>

    1. 제8조제2항에 따른 방호 요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2.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리적방호를 위한 시설ㆍ설비 또는 그 운영체제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3. 물리적방호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4. 방호비상계획에 따른 조치가 미흡할 때
    4.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5.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의 보완이 필요할 때
    6.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7.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훈련을 승인된 계획에 따라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에 따라 보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13.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
    **①**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의 요건에 따라 국제운송 중인 핵물질이 방호될 것이라는 보장을 관련 국가로부터 받지 아니한 자는 핵물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14.5.21, 2020.12.8>

    **②** 핵물질을 국제운송하려는 원자력사업자 또는 핵물질의 국제운송을 위탁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물질의 국제운송에 대한 물리적방호를 위한 계획(이하 "국제운송방호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③**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8>
  14. (국제운송방호의 검사 등)
    **①**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국제운송자"라 한다)는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검사를 받은 국제운송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방호 요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2. 국제운송방호계획에 따른 조치가 미흡할 때
    3. 국제운송방호계획의 보완이 필요할 때
  15. (국제협력 등)
    **①** 외교부장관은 제47조에 따른 범죄의 실행 또는 준비에 대하여 알게 된 정보가 명백하고 그 범죄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 및 그 밖의 국제협약 또는 양자 간 협정에 따라 해당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가 다른 법률에 위배되거나 대한민국 또는 다른 국가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6. (기록과 비치)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그 사업소마다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17. (비밀누설 금지 등)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방호협의회(지역방호협의회를 포함한다)의 위원, 공무원 또는 관련 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물리적방호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8. (적용 범위)
    이 장의 규정은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국내의 원자력시설등과 대한민국으로부터 또는 대한민국으로 국제운송 중인 핵물질에 적용한다. <개정 2020.12.8>

제3장 방사능 방재대책 <개정 2010.3.17>

  1. (방사선비상의 종류)
    **①** 원자력시설등의 방사선비상의 종류는 사고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백색비상, 청색비상 및 적색비상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각 종류별 대응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이하 "방사능재난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이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③**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방사능방재계획 중 맡은 사항에 대하여 지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3. (지역방사능방재계획 등의 수립 등)
    **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방사능방재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지정기관의 방사능재난등 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ㆍ도 방사능방재계획 및 시ㆍ군ㆍ구 방사능방재계획(이하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한다.

    **②**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구역의 지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7.25>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지역방사능방재계획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6.8>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이 방사능재난등의 대응ㆍ관리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21.6.8>
  4.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
    **①**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등에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이하 "방사선비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원자력시설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②** 원자력사업자는 방사선비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정기관의 장은 해당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에 대한 의견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5, 2013.3.23>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④**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7.12.19>
  5.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시설별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의 기초가 되는 지역(이하 "기초지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이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예방적보호조치구역: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상 5킬로미터 이하
    2.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20킬로미터 이상 30킬로미터 이하

    **②**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한 기초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기초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1. 인구분포, 도로망 및 지형 등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
    2. 해당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보호 등을 위한 비상대책의 실효성

    **③** 원자력사업자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원자력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제20조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시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원자력사업자의 의무 등)
    **①** 원자력사업자는 방사능재난등의 예방, 그 확산 방지 및 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원자력사업자에게는 제2호와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2014.5.21>

    1. 방사선비상이 발생한 경우 해당 방사선비상계획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
    2. 방사능재난등에 대비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3. 발생한 방사능재난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
    4. 방사선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및 응급조치요원 등의 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방호조치
    5. 제27조에 따른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과 지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방재요원의 파견, 기술적 사항의 자문, 방사선측정장비 등의 대여 등 지원
    6. 방사능재난등에 대비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인원과 조직의 확보
    7. 그 밖에 방사능재난등의 대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기술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7. (방사능사고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원자력시설 외의 장소에서 방사성물질 운반차량ㆍ선박 등의 화재ㆍ사고 또는 방사성물질이나 방사성물질로 의심되는 물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소방관서, 경찰관서 또는 인근 군부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외의 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각각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6>
  8. (긴급조치)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사고 및 방사능오염확산 또는 그 가능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사능오염원의 제거, 방사능오염의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정기관 및 관련 법인ㆍ개인에게 제1항에 따른 긴급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요청 또는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긴급조치를 수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긴급조치를 수행하는 자의 업무를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여 함부로 타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9. (방사능재난의 선포 및 보고)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것을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4.5.21>

    1. 측정 또는 평가한 피폭방사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2. 측정한 공간방사선량률 또는 오염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재난의 발생을 선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발생을 선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1. 방사능재난 상황의 개요
    2. 방사능재난 긴급대응조치를 하여야 하는 구역
    3. 방사능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조치사항
  10. (방사능재난의 발생 통보)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사능재난 발생을 선포한 경우에는 국가방사능방재계획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재난의 발생을 선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방사선영향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민에게 즉시 방사능재난의 발생상황을 알리게 하고 필요한 대응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11.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방재에 관한 긴급대응조치를 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이하 "중앙본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중앙본부의 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중앙본부의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기상청장, 해양경찰청장,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 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4.11.19, 2015.1.20, 2017.7.26, 2025.10.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중앙본부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중앙본부의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제2항에 따른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및 기관ㆍ단체의 장이 된다. <신설 2021.6.8>

    **④** 중앙본부에 간사 1명을 두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앙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1.7.25, 2021.6.8>

    **⑤** 중앙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12. (중앙본부장의 권한)
    중앙본부장은 방사능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1.6.8>

    1. 제28조에 따른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장에 대한 지휘
    2. 제32조에 따른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및 주민보호지원본부의 장에 대한 지휘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4. 그 밖에 방사능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
  13.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사선비상의 보고를 받거나 제24조제1항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발생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시ㆍ도 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및 시ㆍ군ㆍ구 방사능방재대책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각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 지역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설치)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재난등의 신속한 지휘 및 상황 관리, 재난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발전용 원자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시설이 있는 인접 지역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이하 "현장지휘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현장지휘센터의 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명하며, 현장지휘센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하 "관계관"이라 한다)을 파견한다. <개정 2011.7.25>

    **③** 현장지휘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현장지휘센터가 운영되기 전까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1호의 연합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6.8>

    1. 방사능재난등의 정보를 정확하고 통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연합정보센터
    2. 환경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를 위한 합동방사선감시센터
    3. 현장 방사선 비상진료 활동을 위한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센터와 제3항 각 호에 따른 연합정보센터, 합동방사선감시센터 및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15. (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권한)
    **①** 현장지휘센터의 장은 방사능재난등의 수습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19.8.27, 2021.4.20>

    1. 방사능재난등에 관하여 제27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에 대한 지휘
    2. 제2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기관에서 파견된 관계관에 대한 임무 부여
    3. 대피, 소개(疏開), 음식물 섭취 제한,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ㆍ복용지시 등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
    4.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한 지역의 식료품과 음료품, 농ㆍ축ㆍ수산물의 반출 또는 소비 통제 등의 결정
    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사항에 대한 결정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회전익항공기의 운항 결정
    7.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2조에 따른 방사능재난 현장에서의 긴급구조통제단의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방사선방호조치

    **②** 제28조제2항에 따라 현장지휘센터에 파견되어 방재활동을 하는 관계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센터의 장의 지휘에 따른다. 다만, 방사능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사람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2조에 따라 현장지휘를 하는 각급 통제단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7호의 조치에 대한 기술기준과 현장지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16. (합동방재대책협의회)
    **①** 현장지휘센터의 장이 제29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기관의 관계관으로 구성된 합동방재대책협의회(이하 "합동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본부장은 결정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합동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문책 등)
    **①** 현장지휘센터의 장은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관계관의 명단을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관계관의 문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방사능 방재 기술 지원 등)
    **①** 방사능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방사능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 소속으로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이하 "기술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5.21>

    **②** 방사능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선 상해자 또는 상해 우려자에 대한 의료상의 조치를 위하여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장 소속으로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이하 "의료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③**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결정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주민보호지원본부를 둔다. 이 경우 주민보호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6.8>

    **④** 제1항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은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방사능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2021.6.8>

    **⑤** 기술지원본부와 의료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7.12.19, 2021.6.8>
  19. (방사능재난상황의 해제)
    **①** 중앙본부장은 방사능재난이 수습되면 기술지원본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방사능재난상황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방사능재난상황을 해제하였으면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중앙본부 및 지역본부를 해체한다.
  20. (민방위기본계획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방사능방재계획, 시ㆍ도 방사능방재계획 또는 시ㆍ군ㆍ구 방사능방재계획은 각각 「민방위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기본 계획,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시ㆍ도계획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계획 중 방사능재난 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에 따른 국가방사능방재계획, 시ㆍ도 방사능방재계획 또는 시ㆍ군ㆍ구 방사능방재계획은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 중 방사능재난 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른 중앙본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본부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본다.
  21. (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등)
    **①** 원자력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원자력사업자에게는 제4호와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1. 방사선 또는 방사능 감시 시설
    2. 방사선 방호장비
    3. 방사능오염 제거 시설 및 장비
    4.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감시 및 평가 시설
    5. 주제어실, 비상기술지원실, 비상운영지원실, 비상대책실 등 비상대응 시설
    6. 관련 기관과의 비상통신 및 경보 시설
    7. 그 밖에 방사능재난의 대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2.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내외 방사능재난등에 대비하여 갑상샘 방호 약품을 비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방사능재난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조치 신속성, 갑상샘 방호 약품 관리의 효율성, 오용 가능성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정 지역ㆍ연령의 주민 또는 약국 등의 기관을 대상으로 갑상샘 방호 약품을 사전에 배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갑상샘 방호 약품을 사전에 배포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포 대상자에게 갑상샘 방호 약품의 보관방법, 부작용, 교환ㆍ반납기준 및 방법 등을 설명ㆍ안내하고 해당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갑상샘 방호 약품과 함께 배포하여야 한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갑상샘 방호 약품의 비축ㆍ관리, 사전배포 및 설명ㆍ안내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등에 배포하여야 한다.

    **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및 사전배포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갑상샘 방호 약품의 비축ㆍ관리, 사전배포 및 설명ㆍ안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갑상샘 방호 약품의 비축ㆍ관리, 사전배포, 설명ㆍ안내,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역본부장의 결정사항 시행 및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한 지원에 대하여는 「약사법」 제23조ㆍ제44조ㆍ제48조 및 제5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3. (방사능방재 교육)
    **①**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방사능방재요원, 제39조제2항에 따른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장이 지정한 방사선비상진료요원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사능방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③** 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재요원 및 방사선비상진료요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24. (방사능방재훈련)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21.6.8>

    **②**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④**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하고, 원자력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21.6.8>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방사능방재훈련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에 대하여 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⑥**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의 결과 및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정기관의 장과 원자력사업자에게 방사능방재계획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 또는 명령을 받은 시ㆍ도지사 등은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21.6.8>
  25. (검사)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사업자에 대하여 제21조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원자력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1.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2.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3.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이 제36조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4. 제37조제3항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을 승인된 계획에 따라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때
  26.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①** 정부는 방사선피폭환자의 응급진료 등 방사선비상 진료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설치하는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이하 "비상진료센터"라 한다)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의 권역별로 지정하는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1.7.25>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진료센터와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기능ㆍ운영, 지정기준과 그에 대한 지원 및 지정취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27. (국제협력 등)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재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핵사고 또는 방사능긴급사태 시 지원에 관한 협약」 및 그 밖의 국제협약 또는 양자 간 협정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 및 관련 국가에 방사능재난 발생의 내용을 알리고 필요하면 긴급원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8. (중장기 방사능영향평가 및 피해복구계획 등)
    **①** 지역본부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역본부를 해체할 때에는 기술지원본부의 장과 협의하여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중장기 방사능영향을 평가하여 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제1항의 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할 때 중앙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9. (방사능재난 사후대책의 실시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정기관의 장, 원자력사업자 및 방사능재난의 수습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라 방사능재난상황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4.5.21>

    1. 방사능재난 발생구역이나 그 밖에 필요한 구역의 방사성물질 농도 또는 방사선량 등에 대한 조사
    2. 거주자 등의 건강진단과 심리적 영향을 고려한 건강 상담과 그 밖에 필요한 의료 조치
    3. 방사성물질에 따른 영향 및 피해 극복 방안의 홍보
    4. 그 밖에 방사능재난의 확대방지 또는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30. (재난 조사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원자력사업자와 합동으로 방사능재난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21.12.28>

    **②**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1.12.28>

    **③**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1.12.28>

    1.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2.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3. 관련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4. 관련 원자력사업자가 지명하는 소속 임직원
    5. 방사능재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조사위원회는 재난상황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지방자치단체, 원자력사업자, 지정기관을 대상으로 관계 자료의 열람 및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12.28>

    **⑤** 조사위원회는 재난상황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8>

    **⑥**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제4장 보칙 <개정 2010.3.17>

  1. (보고ㆍ검사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제출된 서류의 보완을 명하거나 업무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4.5.21>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지정기관의 장
    3. 원자력사업자
    4. 제39조제2항에 따른 비상진료센터 및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장
    5. 물리적방호 및 방사능재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6. 「원자력안전법」 제15조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중 핵물질을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 서류, 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를 위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4.5.21>

    1. 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물리적방호체제의 이행 및 방사능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이 법에 따른 각종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검사와 질문을 한 결과 이 법,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핵사고 또는 방사능긴급사태 시 지원에 관한 협약」 및 그 밖의 국제협약 또는 양자 간 협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4.5.21>

    **④** 제2항에 따라 검사와 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2. (업무의 위탁)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4.5.21, 2020.12.8, 2021.4.20, 2021.6.8>

    1.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위협의 평가
    2. 제9조제1항, 제9조의3제1항, 제13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0조의2제3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3. 제9조의2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교육
    4. 제9조의3제2항 및 제37조제5항에 따른 훈련 평가
    5. 제12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
    6. 제28조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센터 시설ㆍ장비의 구축 및 관리
    7.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ㆍ보완
    8.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갑상샘 방호 약품의 확보ㆍ폐기 지원
    9.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갑상샘 방호 약품에 관한 설명ㆍ안내 지원

    **②** 삭제 <2021.6.8>

    **③** 삭제 <2015.6.22>

    **④**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7.25>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⑥**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정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0.12.8>
  3. 삭제 <2025.1.21>
  4. 삭제 <2025.1.21>
  5.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21.4.20>

    1. 지방자치단체가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비축ㆍ관리하여야 하는 갑상샘 방호 약품의 확보ㆍ폐기
    2. 지방자치단체가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배포하는 갑상샘 방호 약품에 관한 설명ㆍ안내
    3. 지방자치단체가 제36조에 따라 시행하는 방사능방재 교육
    4. 지방자치단체가 제37조에 따라 시행하는 방사능방재훈련
    5. 제39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운영

    **②** 원자력발전소와 폐기시설 등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원되는 지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제1항과 제37조제2항에 따른 교육 또는 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구입ㆍ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6.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개정 2010.3.17>

  1. (벌칙)
    **①** 정당한 권한 없이 방사성물질, 핵물질, 핵폭발장치, 방사성물질비산장치 또는 방사선방출장치를 수수ㆍ소지ㆍ소유ㆍ보관ㆍ제조ㆍ사용ㆍ운반ㆍ개조ㆍ처분 또는 분산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위험하게 하거나 재산ㆍ환경에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5.21>

    **②** 방사성물질, 핵물질, 핵폭발장치, 방사성물질비산장치 또는 방사선방출장치에 대하여 「형법」 제329조ㆍ제333조ㆍ제347조ㆍ제350조 및 제355조제1항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같은 법 해당 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4.5.21, 2020.6.9>

    **③** 사보타주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5.21, 2015.12.1>

    **④** 사람, 법인, 공공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가로 하여금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권한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14.5.21>

    1. 방사성물질, 핵물질, 핵폭발장치, 방사성물질비산장치 또는 방사선방출장치를 사용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원자력시설 또는 방사성물질 관련 시설(방사성물질을 생산ㆍ저장ㆍ처리ㆍ처분ㆍ운송하기 위한 시설 및 수단을 말한다)을 사용하거나 손상시켜서 방사성물질을 유출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공중(公衆)을 위협할 목적으로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범죄를 행할 것이라고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5.21, 2019.8.27>

    **⑥**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14.5.21>

    1. 수괴(首魁)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밖의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⑦**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에 제공할 목적으로 방사성물질, 핵물질, 핵폭발장치, 방사성물질비산장치 또는 방사선방출장치를 소지 또는 제조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4.5.21>

    **⑧**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죄를 저질러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5.21, 2020.6.9>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4.5.21>

    **⑩**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자수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개정 2014.5.21, 2020.6.9>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5.21, 2020.12.8>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핵물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2. 제1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3.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8, 2021.6.8>

    1. 제9조제1항 본문, 제13조제2항 본문, 제20조제1항 본문 또는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1조, 제21조제1항제1호, 제37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또는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38조제1항 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4.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8, 2021.6.8>

    1. 제4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의2제2항, 제37조제6항 전단, 제38조제2항 또는 제44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원자력사업자 또는 핵물질의 국제운송을 위탁받은 자
    2. 제21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응급조치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방사선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원자력사업자
  5.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또는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8>

    1. 제9조제1항 단서, 제13조제2항 단서 또는 제2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제20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정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방사선비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자
    4. 제21조제1항제6호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사능방재전담조직ㆍ인력 또는 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지 아니한 원자력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7.25>

    ## 부칙

    부칙 <제6873호,2003.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원자력법 그 밖의 관련된 법령에 따라 승인되거나 허가된 핵물질의 수출 또는 수입은 이 법에 따라 승인되거나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리적방호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법 제15조의2의 규정(제32조ㆍ제36조ㆍ제56조ㆍ제63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승인된 발전용원자로설치자의 계량관리및방호규정중 방호규정은 이 법의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얻을 때까지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물리적방호규정으로 본다.


    제4조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원자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방사선비상계획서는 이 법의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얻을 때까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원자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計量管理및防護規程)"을 "(계량관리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중 "계량관리및방호규정(이하 "計量管理및防護規程"이라 한다)"을 "계량관리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 "계량관리및방호규정"을 "계량관리규정"으로, "계량관리 및 방호의 확보에"를 "계량관리에"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계량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등에"를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중 "계량관리및방호규정에 위반될 때"를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ㆍ방사선비상계획서 및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및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중 "계량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등에"를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중 "계량관리및방호규정에 위반될 때"를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계량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등에"를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중 "계량관리및방호규정에 위반될 때"를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로 한다.


    제59조제1항중 "계량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등에"를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중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에 위반될 때"를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로 한다.


    제78조제1항중 "계량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등에"를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중 "계량관리및방호규정에 위반될 때"를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로 한다.


    ②원자력손해배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중 "재난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를 "재난관리법 또는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등 관계법령에"로 한다.

    부칙(원자력법) <제7806호,200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또는 그 밖의 관련전문기관"을 "「원자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또는 그 밖의 관련전문기관"으로 한다.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077호,2006.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소"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8078호,2006.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 중 "한국원자력연구소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속병원"을 각각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한다.

    부칙(민방위기본법) <제8420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민방위기본법 제10조"를 "「민방위기본법」 제11조"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40> 까지 생략


    <141>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사목,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1조, 제1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1호,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3호,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ㆍ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 제35조제1항제7호,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제37조제3항ㆍ제4항 전단ㆍ후단, 제37조제5항 전단ㆍ후단, 제38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 제40조,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6조제1항 및 제52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2항, 제11조, 제12조제2항제2호, 제14조,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제4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농림부차관ㆍ산업자원부차관ㆍ정보통신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건설교통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농림수산식품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농림부차관ㆍ산업자원부차관ㆍ정보통신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건설교통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농림수산식품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4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6> 까지 생략


    <87>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88>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074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10호,2011.7.2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71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을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장관급(將官級) 장교를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을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으로, "외교통상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지식경제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11조, 제12조제2항제2호, 제14조,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제4호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994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9조"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2665호,2014.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3조, 제13조의2제1항 및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 부분은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이 각각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보되,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1>까지 생략


    <25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 국민안전처차관"으로 한다.


    <25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077호,2015.1.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88호,2015.6.22>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44호,2015.1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제14609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19>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1>까지 생략


    <30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로,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국민안전처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장, 기상청장,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국무조정실 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기상청장, 해양경찰청장,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30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280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신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574호,2019.8.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47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39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구축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구축 중인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대하여는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같은 호의 업무가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144호,2021.4.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38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7호 중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의2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으로 한다.


    ②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의4제1항제2호 중 "제45조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비용"을 "제45조의2에 따른 부담금 및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가산금"으로 한다.

    부칙 <제18664호,2021.12.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원자력안전법) <제20533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


    사. 「원자력안전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0720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 및 강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가산금 및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7. 「원자력안전법」제111조의2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3>까지 생략


    <61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를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61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520호,2026.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허가를 신청한 자 등의 물리적방호에 대한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원자력안전법」 제10조ㆍ제30조ㆍ제35조제1항ㆍ제63조에 따른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인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55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2016.5.31>
  2. (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1.11, 2016.5.31>

    1. "방호구역"이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이하 "원자력시설등"이라 한다)을 방호하기 위하여 물리적방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2. "핵심구역"이라 함은 방호구역중 사보타주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방사선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자력시설등을 방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3. "물리적방벽"이라 함은 침입을 방지하거나 지연시키고 접근에 대한 통제를 보완하여 주는 울타리ㆍ장벽 또는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말한다.

    **②**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과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11.11, 2011.10.25>
  3. (핵물질)
    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우라늄 233 및 그 화합물
    2. 우라늄 235 및 그 화합물
    3. 토륨 및 그 화합물
    4. 플루토늄(플루토늄 238의 농축도가 80퍼센트 초과한 것을 제외한 플루토늄을 말한다) 및 그 화합물
    5. 제1호 내지 제4호의 물질이 1 이상 함유된 물질
    6. 우라늄 및 그 화합물 또는 토륨 및 그 화합물이 함유된 물질로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질외의 물질
  4. (원자력이용과 관련된 시설)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자력이용과 관련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11.11, 2011.10.25>

    1. 발전용 또는 연구용 원자로의 관계시설
    2. 열출력 100와트 이상인 교육용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
    3.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외국원자력선(「원자력안전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선박으로서 원자로를 설치한 선박을 말하며, 군함을 제외한다)
    4. 18.5 페타베크렐 이상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ㆍ판매 또는 사용하는 시설
  5. 삭제 <2014.11.19>
  6. (그 밖의 원자력사업자)
    법 제2조제1항제10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ㆍ판매 또는 사용허가(이하 "생산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 중에서 18.5 페타베크렐 이상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허가등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11, 2011.10.25, 2021.6.8>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1. (위협평가 및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시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고 물리적방호체제 설계ㆍ평가의 기준이 되는 위협(이하 "설계기준위협"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물리적방호 관련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위협을 평가하고 설계기준위협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2014.11.19>

    1. 위협의 요인
    2. 위협의 발생 가능성
    3. 위협의 발생에 따른 결과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설계기준위협을 반영하여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물리적방호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2013.12.24>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협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 및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의 보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우선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24, 2016.5.31>

    **④** 법 제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공공단체 및 사회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11.11, 2007.3.16, 2008.2.29, 2011.1.28, 2011.10.25, 2013.9.17, 2013.12.24, 2014.11.19, 2017.7.26, 2020.12.31, 2021.12.23>

    1.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도경찰청 또는 경찰서
    2. 중앙119구조본부
    3.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방본부 및 소방서
    4.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청
    5.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해양경찰서
    6.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기상청
    7.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보건소
    8.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군부대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
    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라 한다)
    9.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라 한다)
    10.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한국원자력의학원"이라 한다)
    11.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1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13.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⑤** 법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2013.12.24>

    1.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물리적방호관련 시설ㆍ장비의 설치ㆍ운영관리(원자력사업자에 한한다)
    2.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물리적방호관련 조직 및 인력의 운영(원자력사업자에 한한다)
    3. 물리적방호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4.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구체적인 위협 정보를 입수한 경우 그에 대한 방호조치
    5.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체제의 설계ㆍ운영 및 변경 등이 원자력시설등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및 보완조치(원자력사업자에 한정한다)
  2. (의장의 직무 등)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이하 "방호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방호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방호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방호협의회의 위원)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5, 2011.10.25, 2013.3.23, 2013.12.24>

    1.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국가정보원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원장
    3. 삭제 <2015.7.24>
  4. (방호협의회의 운영)
    **①** 방호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방호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방호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방호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호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방호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5. (실무방호협의회)
    **①** 방호협의회의 회의에 부쳐질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방호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호협의회에 실무방호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1.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방호협의회(이하 "실무방호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1.10.25, 2013.3.23>

    1. 방호협의회 위원이 소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영관(領官)급 장교를 포함한다] 각 1인
    2.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중에서 당해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③** 실무방호협의회의 회의는 실무방호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실무방호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방호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방호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6. (수당 등)
    방호협의회 또는 실무방호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역방호협의회의 설치)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자력시설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11.11, 2011.10.25>

    1. 발전용 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
    2. 연구용원자로중 2메가와트 이상의 출력을 가지는 연구용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
    3.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중 사용후핵연료 저장ㆍ처리시설 및 그 부속시설
  8. (지역방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방호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행정부시장(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을 말한다)ㆍ행정부지사
    2. 해당 시ㆍ도의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3. 해당 시ㆍ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국가정보원의 지부장
    4. 해당 시ㆍ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경찰청의 장
    5. 해당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군부대의 지역사령관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6. 해당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해양경찰서장
    7. 해당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시ㆍ도방호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방호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2. 해당 시ㆍ군ㆍ구의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국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장)
    3.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국가정보원의 지부장
    4.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찰서의 장
    5. 해당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군부대의 장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6. 해당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해양경찰파출소장
    7. 해당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ㆍ군ㆍ구방호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③** 시ㆍ도방호협의회 및 시ㆍ군ㆍ구방호협의회(이하 "지역방호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방호협의회를 대표한다.

    **④** 지역방호협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지역방호협의회의 회의는 지역방호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 지역방호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역방호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⑧**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방호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방호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방호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9.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1.19>
  10.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요건(이하 "방호요건"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1.19>
  11. (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신청)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및 그 운영체제, 물리적 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이하 "물리적방호규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원자력사업자는 이에 관한 승인신청서를 원자력시설등의 사용개시 5개월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②**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물리적방호규정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사항과 이유를 적은 변경승인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2016.5.31>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물리적방호규정등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력시설이 「보안업무규정」 제35조에 따라 보안측정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해당하는 때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전에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2008.2.29, 2011.10.25, 2016.5.31, 2020.1.14>
  12. (물리적방호 교육)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대상자의 담당 직무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6.8>
  13.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대상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면적의 교육시설을 갖출 것
    2. 침입탐지장비, 보안검색장비 등 실습교육에 필요한 물리적방호 관련 장비를 갖출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확보할 것
    가. 물리적방호 관련 분야의 면허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 물리적방호 관련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다.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물리적방호 관련 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교육대상자별 교육시간ㆍ교육내용을 고려한 교육시행 절차서 또는 규정을 갖출 것

    **②**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4.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4. 교육기관이 교육수행을 포기한 경우
  15. (검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2014.11.19, 2021.6.8>

    1. 최초검사 : 핵물질,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성폐기물을 원자력시설에 반입하기 전에 해당 원자력시설에 대한 방호에 관한 검사. 다만, 해당 시설 본래의 이용 목적이 아닌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파괴검사 등을 위하여 방사성물질을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기검사 : 사업소 또는 부지별로 2년마다 해당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방호에 관한 검사
    3. 운반검사: 다음 각 목의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검사
    가. 사업소에서 다른 사업소로 운반하려는 핵물질
    나. 수출 목적으로 사업소에서 국내 항구 또는 공항까지 운반하려는 핵물질
    다. 수입 목적으로 국내 항구 또는 공항에서 사업소로 운반하려는 핵물질
    4. 특별검사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물리적방호에 관한 검사
    가. 원자력시설등에 물리적방호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법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라 물리적방호규정등에 대한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함에 있어서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 제35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측정의 실시 또는 보안사고 조사와 연계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11.11, 2008.2.29, 2011.10.25, 2014.11.19, 2015.3.11, 2020.1.14>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최초검사 또는 운반검사는 해당 물질의 반입 또는 운반개시 14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2014.11.19>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자명단ㆍ검사일정ㆍ검사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검사개시 10일전까지 원자력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⑤**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16.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계획(이하 "국제운송방호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 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수출 목적으로 핵물질을 국제운송하려는 경우: 국내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발하기 90일 전
    2. 수입 목적으로 핵물질을 국제운송하려는 경우: 수출국의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발하기 30일 전
    3. 핵물질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가 국내 항구 또는 공항에서 경유ㆍ환적(換積)하기 위하여 입항하려는 경우: 선적(船積)한 국가의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발하기 30일 전

    **②**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승인된 국제운송방호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운송방호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7. (국제운송방호의 검사)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운송자가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에 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운송방호 검사 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수출 목적으로 핵물질을 국제운송하려는 경우: 국내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발하기 14일 전
    2. 수입 목적으로 핵물질을 국제운송하려는 경우: 대한민국의 영역에 진입하기 14일 전
    3. 핵물질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가 국내 항구 또는 공항에서 경유ㆍ환적하기 위하여 입항하려는 경우: 대한민국의 영역에 진입하기 14일 전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 방사능방재대책

  1.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등)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및 각 종류별 대응절차는 별표 3과 같다.
  2.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이하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이라 한다)은 5년마다 수립한다.

    **②**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되, 국가방사능방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이하 "방사능재난등"이라 한다) 업무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방사능재난등 업무의 추진과제
    3. 방사능재난등 업무에 관한 투자계획
    4.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재난등의 발생을 통보하여야 할 대상기관, 통보의 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방사능재난등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의 수립)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을 토대로 매년 연도별 집행계획(이하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ㆍ통보시기에 맞추어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가방사능방재계획 및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을 기초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이하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과 함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방사능방재계획,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 및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야 한다.

    **③**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기에 맞추어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
    **①**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방사선비상계획(이하 "방사선비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승인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1. 당해 원자력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2. 방사능재난등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당해 원자력시설을 고려한 방사선비상의 종류별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5. 사고 초기의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6. 방사능재난등의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7. 방사능재난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8.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원자력시설등에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비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사항과 이유를 기재한 변경승인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6.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협의 절차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력시설별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의 기초가 되는 지역(이하 "기초지역"이라 한다)을 고시하는 경우 열출력 크기 등 원자력시설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기 위하여 해당 기초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원자력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해당 기초지역 최대 반지름까지의 인구분포
    가. 해당 원자력시설이 설치된 지점에서 정북방(正北方)을 기준으로 16방위(方位)로 구분한 후 해당 원자력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2킬로미터 단위로 분할한 각각의 구역별 인구 수[해당 분할구역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ㆍ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 인구 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되, 하나의 행정구역이 여러 분할구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분할구역별 면적 비율에 따라 인구 수를 산정한다]
    나. 행정구역별 인구 수
    2. 해당 원자력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해당 기초지역 최대 반지름 이내 지역의 행정구역 및 도로망, 산ㆍ하천 등의 지형이 표시된 상세 지도
    3. 해당 원자력시설의 설치 목적 및 열출력 크기 등 시설 특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원자력시설의 기초지역 전부가 해당 원자력시설 부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원자력사업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원자력사업자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 자료와 협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소규모 원자력사업자)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원자력사업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원자력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11, 2011.10.25, 2021.6.8>

    1. 법 제2조제1항제10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원자력사업자로서 2메가와트 이하의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교육용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2조제1항제10호바목에 해당하는 원자력사업자로서 천연우라늄 정련사업(精鍊事業)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우라늄 235의 농축도가 5퍼센트 미만인 핵연료물질의 가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법 제2조제1항제10호사목에 해당하는 원자력사업자로서 연구 또는 시험 목적으로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을 받은 자
    4. 법 제2조제1항제10호아목에 해당하는 원자력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허가를 받은 자
    가. 우라늄 235의 농축도가 5퍼센트 이상이고, 그 무게가 700그램 이하인 핵연료물질
    나. 우라늄 235의 농축도가 5퍼센트 이하이고, 그 무게가 1200그램 이하인 핵연료물질
    5. 법 제2조제1항제10호자목에 해당하는 원자력사업자로서 사용후핵연료의 저장ㆍ처리시설의 건설ㆍ운영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ㆍ운영허가를 받은 자
    6.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허가등을 받은 원자력사업자로서 185 페타베크렐 이하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허가등을 받은 자
  8. (원자력사업자의 의무)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원자력시설의 부지내에서 방사능재난등으로 인하여 방사능에 오염되거나 방사선에 피폭된 자와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중 방사능에 오염되거나 방사선에 피폭된 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9. (방사능재난 발생의 선포기준)
    **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원자력시설 부지 경계에서 측정 또는 평가한 피폭방사선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21.10.5>

    1. 전신선량을 기준으로 시간당 10 밀리시버트 이상인 경우
    2. 갑상샘선량을 기준으로 시간당 50 밀리시버트 이상인 경우

    **②**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라 함은 원자력시설 부지 경계에서 측정한 공간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 렌트겐 이상인 경우 또는 오염도가 시간당 1 렌트겐 이상에 상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0. (방사능재난 발생통보 및 대응)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방사선영향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 안의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2021.12.23>

    1. 원자력시설등의 사고 상태 등 방사능재난 상황의 개요
    2. 방사능재난 긴급대응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는 구역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야 하는 필요한 대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3>

    1. 방사능재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행동요령의 전파
    2. 법 제2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결정사항의 시행
  11. (중앙본부의 구성)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7.3.16>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
    2.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장
    3. 그 밖에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이하 "중앙본부"라 한다)의 장이 방사능방재에 관한 긴급대응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12. (중앙본부의 운영)
    **①** 중앙본부의 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은 중앙본부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중앙본부장은 방사능방재에 관한 긴급대응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본부의 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중앙본부의 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5>

    1.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긴급 조치사항
    2. 주민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사항
    3.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방사능방재에 관한 긴급대응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13. (지역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및 시ㆍ군ㆍ구방사능방재대책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 2인을 두되, 부본부장은 부단체장[시ㆍ도의 경우 행정부시장(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2)부시장을 말한다)ㆍ행정부지사를 말한다]과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지정기관의 장이 된다.

    **②** 지역본부에 본부원을 두되, 본부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역본부장이 지명하는 자와 지정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가 된다.

    **③** 지역본부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비상의 종류별로 지역본부의 구성방법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④** 지역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기능별로 실무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지역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역의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14. (현장지휘센터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2.23>

    1.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연구용 원자로 중 열출력 2메가와트 이상인 연구용 원자로와 그 관계시설
    2.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 중 사용후핵연료 저장ㆍ처리시설과 그 부속시설

    **②**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11.11, 2008.2.29, 2010.3.15, 2011.10.25, 2013.3.23, 2013.12.24, 2014.11.19, 2017.7.26, 2021.12.23,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교육부
    3. 국방부
    4. 행정안전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산업통상부
    7. 보건복지부
    7. 기후에너지환경부
    8. 성평등가족부
    9. 국토교통부
    10. 해양수산부
    11. 식품의약품안전처
    12. 소방청
    13. 원자력안전위원회
    14.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도
    15.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군ㆍ구
    16. 지정기관

    **③**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이하 "현장지휘센터"라 한다)의 장은 방사능재난등의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 재난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기능별로 실무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장지휘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21.12.23>
  15. (연합정보센터 등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8조제3항제1호의 연합정보센터(이하 "연합정보센터"라 한다)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파견된 관계관 중에서 현장지휘센터의 장이 지명한다. 다만, 현장지휘센터가 설치되어 현장지휘센터의 장이 연합정보센터의 장을 지명하기 전까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연합정보센터의 장을 지명한다.

    **②** 법 제28조제3항제2호의 합동방사선감시센터(이하 "합동방사선감시센터"라 한다)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파견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임직원 중에서 현장지휘센터의 장이 지명한다.

    **③** 법 제28조제3항제3호의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이하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라 한다)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파견된 한국원자력의학원 소속 임직원 중에서 현장지휘센터의 장이 지명한다.

    **④** 연합정보센터의 장, 합동방사선감시센터의 장 및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장은 각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능별로 실무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정보센터, 합동방사선감시센터 및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다.
  16. (합동방재대책협의회)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방재대책협의회의 장은 현장지휘센터의 장이 되며, 위원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지휘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중에서 각 분야별로 현장지휘센터의 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17. (주민보호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른 주민보호지원본부(이하 "주민보호지원본부"라 한다)의 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②** 주민보호지원본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결정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이하 "주민보호지원"이라 한다)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③** 주민보호지원본부의 장은 주민보호지원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관의 장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주민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주민보호지원본부의 장은 주민보호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능별로 실무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보호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8. (방사능방재교육)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재에 관한 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11.19>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화재진압, 긴급구조, 방사능재난관리, 방사선비상진료 및 주민보호 등 교육대상자의 담당 직무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2014.11.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2013.3.23, 2014.11.19>
  19. (방사능방재요원의 지정 등)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장은 방사능방재요원 또는 방사선비상진료요원을 지정한 때에는 그 명단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요원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1.10.25>

    **②**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방사능방재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방사능방재요원으로 우선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0. (방사능방재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사능방재 교육기관(이하 "방사능방재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대상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면적의 교육시설을 갖출 것
    2. 방사선ㆍ방사능 계측기, 개인선량계, 방호장구 등 실습교육에 필요한 방사능방재 관련 장비를 갖출 것
    3. 제33조에 따른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과 운영절차를 갖출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확보할 것
    가. 방사능방재 관련 분야의 면허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 방사능방재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다. 원전 주제어실 운전, 방사선ㆍ방사능 방재대책, 방사선비상진료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원자력안전 관련 연구기관ㆍ전문기관 및 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방사능방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4.23>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방사능방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사능방재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1. (방사능방재훈련)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2014.11.19>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방사능방재훈련에 참여해야 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정기관의 장 및 원자력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2014.11.19, 2021.1.5>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을 훈련 실시 45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조정한 시ㆍ도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을 훈련 실시 1개월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지정기관 및 원자력사업자가 참여하는 방사능방재훈련: 2년에 1회 이상 실시
    2. 교통 통제, 주민 상황전파, 옥내대피ㆍ소개(疏開), 방호약품 배포, 구호소 운영 등 주민보호 조치 관련사항 중 특정분야에 대한 집중훈련: 매년 1회 이상 실시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효율적인 훈련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훈련 일정 등 제3항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1.19>

    **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훈련 실시를 위하여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지정기관 및 원자력사업자에게 훈련 참여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11.19>

    **⑥**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7조제5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평가의 방법, 일정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12.23>
  22.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구조ㆍ구급 또는 주민의 보건ㆍ의료분야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10.25, 2021.12.23>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이를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장,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2021.12.23>

    **③**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기능과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2.23>

    **④**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1차 또는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2.23>

    **⑤** 제4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이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1.12.23>

    **⑥**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21.12.23>

    1. 방사선비상진료요원에 대한 교육ㆍ훈련비
    2. 방사선비상진료용 의료장비ㆍ시설 및 그 운영관리비
    3. 방사선비상시 의료지원에 대한 비용

    **⑦**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1차 또는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신설 2021.12.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⑧** 제2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21.12.23>
  23. (방사능재난사후대책의 실시 등)
    **①**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정기관의 장, 원자력사업자 및 방사능재난의 수습에 책임이 있는 기관(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난수습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각각 사후대책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사후대책을 종합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한 후 방사능재난 사후종합대책(이하 이 조에서 "사후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정기관의 장, 원자력사업자 및 재난수습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정기관의 장, 원자력사업자 및 재난수습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후종합대책을 각각 시행하여야 한다.
  24.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11.11, 2008.2.29, 2011.10.25>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1인
    2.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인
    3. 관련 원자력사업자가 지명하는 소속 임직원 1인
    4. 방사능재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조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보칙

  1. (보고 및 검사)
    법 제4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05.11.11, 2007.3.16, 2021.10.5>
  2. (업무의 위탁)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2014.11.19, 2021.6.8>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의 평가
    2. 법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에 관련된 심사
    3.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관리 업무
    4.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훈련 평가 지원
    5. 법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2014.11.19, 2021.6.8, 2021.12.23>

    1. 법 제20조제1항(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0조의2제3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승인과 관련된 심사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센터 시설ㆍ장비의 구축 및 관리
    2.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관리업무
    3.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훈련 평가 지원(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4.11.19, 2021.10.5, 2021.12.23>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2.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3. 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ㆍ보완을 위한 검토
    4.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훈련 평가 지원(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5.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6.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갑상샘 방호 약품의 확보ㆍ폐기 지원
    7.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갑상샘 방호 약품에 관한 설명ㆍ안내 지원
  3. 삭제 <2025.12.23>
  4. 삭제 <2025.12.23>
  5. (수탁업무처리규정의 작성 및 승인)
    **①** 법 제45조제6항 전단에 따른 수탁업무처리규정(이하 "수탁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업무의 종류
    2. 수탁업무를 처리하는 시간 및 휴일
    3. 수탁업무를 처리하는 장소
    4. 수탁업무 취급자의 선임ㆍ해임 및 배치
    5. 수탁업무 취급방법
    6. 수탁업무 처리결과의 표시 및 방법
    7. 수탁업무에 관한 기록의 보존
    8.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탁업무처리규정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45조제6항 전단에 따라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수탁업무처리규정 승인 신청서에 수탁업무처리규정안을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45조제6항 후단에 따라 수탁업무처리규정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탁업무처리규정 변경승인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변경 사항
    2. 변경 일시
    3. 변경 이유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결정사항(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ㆍ복용지시에 관한 결정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무
    2.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갑상샘 방호 약품의 사전 배포에 관한 사무
  7. (지원금의 사용)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발전소 및 폐기시설 등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주변지역개발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방사능방재교육 또는 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구입ㆍ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1.11>
  8.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8341호,2004.3.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물리적방호 시설 등의 승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원자력시설등을 사용중인 원자력사업자는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및 그 운영체제와 방호비상계획에 관한 승인신청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원자력시설등을 사용중인 원자력사업자(법 제2조제1항제10호 나목에 해당하는 원자력사업자를 제외한다)는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비상계획에 관한 승인신청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원자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의 제목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을 "(계량관리규정)"으로 하고, 동조 전단중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을 "계량관리규정"으로 한다.


    제26조의3의 제목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및 방호에 관한 검사)"를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핵물질을 보유한 시설에 대한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의3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계량관리 및 방호검사"를 각각 "계량관리검사"로 하며, 동조제6항중 "계량관리및방호규정"을 "계량관리규정"으로 한다.


    제42조의3제10호중 "비상계획"을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으로 한다.


    별표 10제13호 가목 내지 바목중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을 각각 "계량관리규정"으로 하고, 동표제15호 가목 내지 바목중 "계량관리 및 방호"를 각각 "계량관리"로 한다.

    부칙 <제18678호,2005.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24호,2005.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59>생략


    <160>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61>내지 <241>생략

    부칙 <제19583호,2006.6.30>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929호,2007.3.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한국원자력의학원"이라 한다)


    제2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장


    제39조중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연구소(이하 "한국원자력연구소"라 한다)"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한다.


    ⑨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5> 까지 생략


    <96>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7조제2항, 제7조제3항제11호ㆍ제13호, 제7조제4항제4호, 제10조제3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1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2항, 제34조제1항 전단, 제3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후단,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제1호ㆍ제4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3조제3항 및 제42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


    2. 국방부


    3. 행정안전부


    4. 문화체육관광부


    5. 지식경제부


    6. 보건복지가족부


    7. 여성부


    7의2. 국토해양부


    별표 2 비고란, 별표 3 제2호 방사선비상별 대응절차 원자력사업자의 백색비상란 제1호, 별표 4 제1호 국가방사선진료센터 2차 방사선 비상진료기관란 제2호 및 1차 방사선 비상진료기관 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7>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2> 까지 생략


    <113>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건복지부


    7. 여성가족부


    <114>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647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앙119구조단


    ⑤ 및 ⑥ 생략

    부칙(원자력안전위원회 직제) <제23237호,2011.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제2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원자력안전위원회


    제3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와"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원자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한다.


    별표 3 제2호의 원자력사업자의 대응절차(대응조치) 백색비상란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구분의 과학기술부장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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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제1호의 2차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의 기능란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표 제1호의 1차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의 기능란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④ 생략

    부칙(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3248호,2011.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원자력법」 및 동법 시행령"을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원자력법」 제34조제1항 각호의 1"을 "「원자력안전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6조 중 "「원자력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원장


    제13조제3호 중 "「원자력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을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6호 중 "「원자력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 제6조"로 한다.


    <16>부터 <21>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원자력안전위원회 직제) <제2443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차관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장교를 포함한다)"를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영관(領官)급 장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4 및 제7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2. 교육부


    3. 국방부


    4. 안전행정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산업통상자원부


    7. 보건복지부


    7의2. 여성가족부


    7의3. 국토교통부


    7의4. 해양수산부


    7의5. 원자력안전위원회


    제33조제3항 및 제42조제4항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760호,2013.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앙119구조본부


    ⑤ 생략

    부칙 <제25028호,2013.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방사능방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립된 2014년도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2014년도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으로 본다.


    제3조(지방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부칙 제2조에 따라 2014년도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으로 보는 2014년도 국가방사능방재계획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방호요건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원자력사업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호요건에 미달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호요건을 갖추고 물리적방호규정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다목7) 및 제3호파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호요건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요건을 갖추고 물리적방호규정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25746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2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사능방재훈련에 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이 조에 따른 최초의 방사능방재훈련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0>까지 생략


    <40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5호 및 제14조제1항제6호 중 "해양경찰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14조제2항제6호 중 "해양경찰파출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한다.


    제30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7호의5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


    2. 미래창조과학부


    4. 행정자치부


    7의5. 국민안전처


    8. 원자력안전위원회


    <40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보안업무규정) <제26140호,2015.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전말조사"를 "보안사고 조사"로 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435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6761호,2015.12.22>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08호,2016.5.31>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6>까지 생략


    <37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5호 중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해양경비안전서의 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해양경비안전센터의 장"을 "해양경찰파출소장"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국방부


    4. 행정안전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산업통상자원부


    7. 보건복지부


    8. 여성가족부


    9. 국토교통부


    10. 해양수산부


    11. 식품의약품안전처


    12. 소방청


    13. 원자력안전위원회


    14.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도


    15.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군ㆍ구


    16. 지정기관


    <37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보안업무규정) <제30352호,2020.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보호장비로"를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호장비로"로 한다.


    제8조 중 "「보안업무규정」 제37조"를 "「보안업무규정」 제35조"로 한다.


    ② 생략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28>부터 <49>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761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목적 핵물질의 운반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같은 호 나목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6월 23일 이후에 원자력사업자가 핵물질을 운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후에 핵물질을 국제운송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수출 목적으로 핵물질을 국제운송하는 경우: 2021년 9월 7일


    2. 수입 목적으로 핵물질을 국제운송하는 경우: 2021년 7월 9일


    3. 핵물질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가 국내 항구 또는 공항에서 경유ㆍ환적하기 위하여 입항하는 경우: 2021년 7월 9일


    제4조(국내운반 목적ㆍ수입 목적 핵물질의 운반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원자력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운반검사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029호,2021.10.5>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46호,2021.1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5942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의2를 삭제한다.

총리령 36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승인신청 등)
    **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하 "물리적방호규정등"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를 각각 2부씩 첨부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물리적방호규정등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변경승인의 신청)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물리적방호규정등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부
    2. 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서
  4.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②**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물리적방호규정등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부
    2. 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서
  5.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물리적방호규정등에 대한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6. (물리적방호 교육의 이수시간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교육(이하 "물리적방호 교육"이라 한다)의 담당직무별 교육대상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시간에 상응하는 물리적방호 교육을 해당 연도에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물리적방호와 관련된 국내 유관기관에서 시행한 교육으로서 물리적방호 교육의 담당직무별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2. 외국기관에서 시행한 교육으로서 물리적방호 교육의 담당직무별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내용과 관련된 교육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국내외 파견근무,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물리적방호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대상자는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물리적방호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5.10.23>

    **④** 제3항에 따라 교육이 유예된 교육대상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유예된 물리적방호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리적방호 교육 대상자의 세부분류, 교육방법 등 물리적방호 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7. (물리적방호 교육의 평가 등)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물리적방호 교육을 실시한 때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육 수강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해당 과목을 이수하는 것으로 한다.

    **③** 교육기관이 인터넷 등에 의한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프로그램을 교육대상자 본인이 수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④** 교육기관은 물리적방호 교육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 비치해야 하며, 장부에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기록된 사항을 보존해야 한다.
  8.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영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물리적방호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교육 시설 및 교육 관련 장비 현황 1부
    2. 강사 보유 현황 3부
    3. 교육시행 절차서 또는 규정 3부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물리적방호 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9. (물리적방호 훈련계획의 수립)
    **①**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물리적방호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훈련의 기본방향
    2. 훈련의 종류
    3. 훈련 종류별 물리적방호 훈련의 목적ㆍ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일정
    4. 훈련 종류별 물리적방호 훈련의 통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자력사업자가 물리적방호 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물리적방호 훈련계획에 포함되는 원자력사업자별 물리적방호 훈련의 종류 및 방법 등 물리적방호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0. (보고)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24>

    1. 위협을 받은 일시, 장소 및 그 원인과 상황
    2. 위협에 대한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군부대ㆍ경찰관서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취지와 내용
  11. (최초검사의 신청 등)
    **①**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최초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운반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삭제 <2021.6.9>

    **③** 제1항에 따른 운반검사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2부씩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6.9>

    1. 운반방호 조직 및 책임자에 관한 서류
    2. 운반하려는 핵물질의 종류, 수량, 등급, 동위원소 구성에 관한 서류
    2. 운반하려는 핵물질의 포장용기, 적재방법 및 운반수단에 관한 서류
    3. 운반경로 및 예상 도착시간에 관한 서류
    4. 운반 중 연락체제에 관한 서류
    5. 예상되는 사고 및 비상대응체계에 관한 서류
    6. 삭제 <2021.6.9>

    **④**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운반검사를 신청한 자는 그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받은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및 그 운영체제에 부합할 것
    2. 영 제16조에 따른 방호요건에 부합할 것
  13.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2부씩 첨부해야 한다.

    1.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계획
    2. 운송 일정과 송하인(送荷人)ㆍ운송인ㆍ수하인(受荷人)의 임무 및 책임이 명시된 계약서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제운송방호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4. (국제운송방호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①** 영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과 같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국제운송방호계획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부
    2.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서
  15. (국제운송방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①**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송하인ㆍ운송인ㆍ수하인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②**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5서식의 국제운송방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국제운송방호계획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부
    2.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서
  16. (국제운송방호계획에 대한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계획에 대한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17. (국제운송방호검사의 신청 등)
    **①** 영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6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검사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2부씩 첨부해야 한다.

    1. 국제운송방호 조직 및 책임자에 관한 서류
    2. 국제운송하려는 핵물질의 종류, 수량, 등급, 동위원소 구성에 관한 서류
    3. 국제운송하려는 핵물질의 포장용기, 적재방법 및 운송수단에 관한 서류
    4. 국제운송 경로 및 예상 도착일시에 관한 서류
    5. 국제운송 중 연락체제에 관한 서류
    6. 국제운송 중 예상되는 사고 및 비상대응체계에 관한 서류

    **③**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영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국제운송방호검사를 신청한 자가 그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7서식의 국제운송방호검사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8. (기록과 비치)
    법 제14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가 기록ㆍ비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19. (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방사선비상계획서 5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 (변경승인의 신청)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방사선비상계획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5부
    2.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서
  21.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2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별표 3의 방사선비상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 중 제1호, 제2호 다목ㆍ라목, 제5호가목ㆍ나목, 제6호나목ㆍ다목ㆍ라목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

    **②**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사선비상계획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3부
    2.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서
  22. (방사선비상계획의 세부수립 기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12.31>
  23. (응급조치 등)
    **①**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방사선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1항제5호 및 이 규칙 별표 3 제5호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응급조치요원 등에 대하여 방사선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적절한 보호용구의 사용 및 방사선피폭시간의 단축 등을 통하여 응급조치요원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방사선피폭이 되는 것을 방지할 것
    2. 응급조치 전에 응급조치요원에게 응급조치의 목적, 예상되는 방사선피폭선량 및 잠재적 위험도 등 응급조치의 상황을 알리는 등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응급조치 절차를 준수할 것
  24.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기준 등)
    **①**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피, 소개(疏開), 음식물 섭취 제한,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ㆍ복용지시 등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0.19>

    **②**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이하 "방사능재난등"이라 한다)이 발생한 지역의 식료품과 음료품, 농ㆍ축ㆍ수산물의 반출 또는 소비 통제 등의 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법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방사능재난 현장에서의 긴급구조통제단의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방사선방호조치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급조치요원 등"은 "긴급구조통제단의 긴급구조요원"으로 본다.
  25.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장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장이 되고,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본부원은 방사능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②**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장은 방사능재난등의 수습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③**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장은 현장방사능방재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한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및 현장방사능방재기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장이 정한다.
  26.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장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원장이 되고,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본부원은 방사선비상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②**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장은 방사선비상의료지원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③**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장은 현장방사선비상의료지원반을 구성하여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한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및 현장방사선비상의료지원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장이 정한다.
  27.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방사능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1. 기상정보
    2. 사회지리정보
    3. 원자력시설의 상태에 관한 정보
    4. 환경방사선 감시 및 방사능 분석 결과에 관한 정보

    **②**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8. (방사능재난대응시설ㆍ장비의 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방사능재난 대응시설ㆍ장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29.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등)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이 비축ㆍ관리해야 하는 갑상샘 방호 약품의 비축ㆍ관리 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②**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시ㆍ도지사등이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갑상샘 방호 약품의 사전배포에 관한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전배포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배포 실시 3개월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전배포하려는 지역에 관한 사항(행정구역, 면적, 인구수)
    2. 사전배포 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기관명, 주소)
    3. 사전배포하려는 갑상샘 방호 약품의 수량
    4. 사전배포하려는 사유
    5. 사전배포 관련 설명ㆍ안내 대상 인원수 및 설명ㆍ안내 일정 등 계획

    **③**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시ㆍ도지사등이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갑상샘 방호 약품을 사전에 배포할 수 있는 지역ㆍ주민ㆍ기관 및 갑상샘 방호 약품의 배포수량은 별표 6의3과 같다.

    **④** 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 갑상샘 방호 약품에 관한 설명ㆍ안내는 사전배포 전에 개인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대면으로 실시한다. 다만, 질환 등을 원인으로 갑상샘 방호 약품의 배포가 불가능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추가 상담은 전화 등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갑상샘 방호 약품에 관한 설명ㆍ안내 및 갑상샘 방호 약품을 사전에 배포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가목의 서류를 제출받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시ㆍ도지사등은 사전배포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ㆍ확인한 때에는 해당 서류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방법으로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1. 주민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의 제출 또는 제시
    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갑상샘 방호 약품 사전배포 신청서 제출
    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생계를 같이 하는 「민법」 제779조제1항에 따른 가족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2. 기관인 경우: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갑상샘 방호 약품 사전배포 신청서에 해당 기관의 개설ㆍ설립 등에 관한 등록ㆍ허가ㆍ인가ㆍ신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⑥**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시ㆍ도지사등이 법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및 사전배포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하는 방법은 별표 6의4와 같다.

    **⑦**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시ㆍ도지사등이 법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과 보고 기한 및 방법은 별표 6의5와 같다.
  30. (방사능방재 교육시간 및 내용)
    **①** 영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사능방재에 관한 교육(이하 "방사능방재교육"이라 한다)의 교육시간 및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11.24, 2024.12.24>

    **②** 방사능방재교육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시간에 상응하는 방사능방재교육을 해당 연도에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24>

    1. 방사능방재와 관련된 국내 유관기관에서 시행한 교육으로서 방사능방재교육의 담당 직무별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2. 외국기관에서 시행한 교육으로서 방사능방재교육의 담당 직무별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내용과 관련된 교육

    **③** 방사능방재교육 대상자가 국내외 파견근무,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방사능방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방사능방재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4.12.24, 2025.10.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사능방재교육 대상자의 세부분류, 교육방법 등 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12.24>
  31. (방사능방재교육기관의 지정절차)
    **①**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방사능방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방사능방재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교육시설 현황 1부
    2. 실습교육에 필요한 방사능방재 관련 장비 현황 1부
    3. 교육프로그램 및 운영절차에 관한 자료 1부
    4. 강사 보유 현황 1부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사능방재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32.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의 수립)
    **①**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훈련의 기본방향
    2. 훈련의 종류
    3. 훈련 종류별 방사능방재훈련의 목적ㆍ내용ㆍ방법ㆍ일정 및 대상자
    4. 훈련 종류별 방사능방재훈련의 통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자력사업자가 방사능방재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원자력사업자별 방사능방재훈련의 종류 및 방법 등 방사능방재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3. (검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면 검사자 명단, 검사일정, 검사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검사 개시 10일 전까지 검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34.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절차)
    **①**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1차 또는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신청서에 영 별표 4 제2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1차 또는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35. (피해복구 조치 등)
    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식료품과 음료품 및 농ㆍ축ㆍ수산물의 방사능오염 안전성에 따른 유통관리대책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36. 삭제 <2021.12.31>

    ## 부칙

    부칙 <제1026호,2013.6.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과 영의 위임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56호,2013.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8호,2014.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사능재난대응시설 및 장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라 방사능재난등의 발생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경보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원자력사업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249호,2016.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자력사업자가 기록ㆍ비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원자력사업자가 기록ㆍ비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471호,2018.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6호,2021.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핵물질의 운반검사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자력사업자가 운반검사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41호,2021.10.19>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8호,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2호,2024.4.23>


    이 규칙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2000호,2024.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2058호,2025.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