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개정 2010.3.17>

제6조 (방호협의회의 기능)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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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물리적방호에 관한 중요 정책
2.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3. 물리적방호체제의 이행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조 사항
4. 물리적방호체제의 평가
5. 그 밖에 물리적방호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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