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개정 2010.3.17>

제52조 (과태료)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8>

1. 제9조제1항 단서, 제13조제2항 단서 또는 제2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제20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정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방사선비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자
4. 제21조제1항제6호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사능방재전담조직ㆍ인력 또는 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지 아니한 원자력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7.25>

## 부칙

부칙 <제6873호,2003.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원자력법 그 밖의 관련된 법령에 따라 승인되거나 허가된 핵물질의 수출 또는 수입은 이 법에 따라 승인되거나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리적방호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법 제15조의2의 규정(제32조제36조제56조제63조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승인된 발전용원자로설치자의 계량관리및방호규정중 방호규정은 이 법의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얻을 때까지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물리적방호규정으로 본다.


제4조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원자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방사선비상계획서는 이 법의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얻을 때까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원자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의 제목 "(計量管理및防護規程)"을 "(계량관리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중 "계량관리및방호규정(이하 "計量管理및防護規程"이라 한다)"을 "계량관리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 "계량관리및방호규정"을 "계량관리규정"으로, "계량관리 및 방호의 확보에"를 "계량관리에"로 한다.


제16조
제1항중 "계량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등에"를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중 "계량관리및방호규정에 위반될 때"를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로 한다.


제21조
제2항중 "ㆍ방사선비상계획서 및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및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제23조의2
제1항중 "계량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등에"를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중 "계량관리및방호규정에 위반될 때"를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로 한다.


제45조
제1항중 "계량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등에"를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중 "계량관리및방호규정에 위반될 때"를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로 한다.


제59조
제1항중 "계량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등에"를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중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에 위반될 때"를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로 한다.


제78조
제1항중 "계량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등에"를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중 "계량관리및방호규정에 위반될 때"를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로 한다.


②원자력손해배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나목중 "재난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를 "재난관리법 또는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등 관계법령에"로 한다.

부칙(원자력법) <제7806호,200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또는 그 밖의 관련전문기관"을 "「원자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또는 그 밖의 관련전문기관"으로 한다.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077호,2006.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소"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8078호,2006.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2항 및 제39조제2항 중 "한국원자력연구소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속병원"을 각각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한다.


제4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한다.

부칙(민방위기본법) <제8420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1항 중 "민방위기본법 제10조"를 "「민방위기본법」 제11조"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40> 까지 생략


<141>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0호사목,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1조, 제1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1호,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3호,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ㆍ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 제35조제1항제7호,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제37조제3항ㆍ제4항 전단ㆍ후단, 제37조제5항 전단ㆍ후단, 제38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 제40조,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6조제1항 및 제52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2항, 제11조, 제12조제2항제2호, 제14조,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제4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5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농림부차관ㆍ산업자원부차관ㆍ정보통신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건설교통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농림수산식품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25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농림부차관ㆍ산업자원부차관ㆍ정보통신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건설교통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농림수산식품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28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4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6> 까지 생략


<87>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및 제2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88>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074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10호,2011.7.2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71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을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장관급(將官級) 장교를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을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25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으로, "외교통상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지식경제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11조, 제12조제2항제2호, 제14조,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제4호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994호,2013.8.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3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9조"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2665호,2014.5.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3조, 제13조의2제1항 및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 부분은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이 각각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보되,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1>까지 생략


<25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5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 국민안전처차관"으로 한다.


<25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077호,2015.1.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88호,2015.6.22>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44호,2015.1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제14609호,2017.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19>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1>까지 생략


<30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로,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25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국민안전처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장, 기상청장,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국무조정실 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기상청장, 해양경찰청장,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30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280호,2017.1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고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신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574호,2019.8.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47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39호,202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구축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구축 중인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대하여는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같은 호의 업무가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144호,2021.4.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38호,2021.6.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7호 중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의2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으로 한다.


②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의4
제1항제2호 중 "제45조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비용"을 "제45조의2에 따른 부담금 및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가산금"으로 한다.

부칙 <제18664호,2021.12.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원자력안전법) <제20533호,2024.10.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0호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


사. 「원자력안전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0720호,2025.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산금 및 강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가산금 및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7. 「원자력안전법」제111조의2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3>까지 생략


<61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를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25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61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520호,2026.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허가를 신청한 자 등의 물리적방호에 대한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30조제35조제1항ㆍ제63조에 따른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인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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