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보고ㆍ검사 등)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제출된 서류의 보완을 명하거나 업무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4.5.21>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지정기관의 장
3. 원자력사업자
4. 제39조제2항에 따른 비상진료센터 및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장
5. 물리적방호 및 방사능재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6. 「원자력안전법」 제15조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중 핵물질을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 서류, 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를 위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4.5.21>
1. 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물리적방호체제의 이행 및 방사능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이 법에 따른 각종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검사와 질문을 한 결과 이 법,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핵사고 또는 방사능긴급사태 시 지원에 관한 협약」 및 그 밖의 국제협약 또는 양자 간 협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4.5.21>
**④** 제2항에 따라 검사와 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지정기관의 장
3. 원자력사업자
4. 제39조제2항에 따른 비상진료센터 및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장
5. 물리적방호 및 방사능재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6. 「원자력안전법」 제15조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중 핵물질을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 서류, 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를 위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4.5.21>
1. 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물리적방호체제의 이행 및 방사능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이 법에 따른 각종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검사와 질문을 한 결과 이 법,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핵사고 또는 방사능긴급사태 시 지원에 관한 협약」 및 그 밖의 국제협약 또는 양자 간 협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4.5.21>
**④** 제2항에 따라 검사와 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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