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개정 2010.3.17>

제14조 (기록과 비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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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그 사업소마다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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