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21.4.20>
1. 지방자치단체가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비축ㆍ관리하여야 하는 갑상샘 방호 약품의 확보ㆍ폐기
2. 지방자치단체가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배포하는 갑상샘 방호 약품에 관한 설명ㆍ안내
3. 지방자치단체가 제36조에 따라 시행하는 방사능방재 교육
4. 지방자치단체가 제37조에 따라 시행하는 방사능방재훈련
5. 제39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운영
**②** 원자력발전소와 폐기시설 등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원되는 지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제1항과 제37조제2항에 따른 교육 또는 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구입ㆍ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비축ㆍ관리하여야 하는 갑상샘 방호 약품의 확보ㆍ폐기
2. 지방자치단체가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배포하는 갑상샘 방호 약품에 관한 설명ㆍ안내
3. 지방자치단체가 제36조에 따라 시행하는 방사능방재 교육
4. 지방자치단체가 제37조에 따라 시행하는 방사능방재훈련
5. 제39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운영
**②** 원자력발전소와 폐기시설 등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원되는 지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제1항과 제37조제2항에 따른 교육 또는 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구입ㆍ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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