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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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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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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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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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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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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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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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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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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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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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a70fd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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