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방사능방재 교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①**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방사능방재요원, 제39조제2항에 따른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장이 지정한 방사선비상진료요원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사능방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③** 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재요원 및 방사선비상진료요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③** 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재요원 및 방사선비상진료요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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