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민방위기본계획 등과의 관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방사능방재계획, 시ㆍ도 방사능방재계획 또는 시ㆍ군ㆍ구 방사능방재계획은 각각 「민방위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기본 계획,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시ㆍ도계획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계획 중 방사능재난 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에 따른 국가방사능방재계획, 시ㆍ도 방사능방재계획 또는 시ㆍ군ㆍ구 방사능방재계획은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 중 방사능재난 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른 중앙본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본부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본다.
**②** 이 법에 따른 국가방사능방재계획, 시ㆍ도 방사능방재계획 또는 시ㆍ군ㆍ구 방사능방재계획은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 중 방사능재난 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른 중앙본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본부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31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7eb4d89 -
2025-10-01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타법개정)
@fc49d25 -
2025-01-21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eede33b -
2024-10-22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타법개정)
@c5bb2b8 -
2021-12-28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b82edcf -
2021-06-08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ae0baaa -
2021-04-20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170a35c -
2020-12-08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f65cbb0 -
2020-06-09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타법개정)
@960b7a5 -
2019-08-27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a70fd02
현재 조문(제3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