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방사능 방재대책 <개정 2010.3.17>

제33조 (방사능재난상황의 해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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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본부장은 방사능재난이 수습되면 기술지원본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방사능재난상황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방사능재난상황을 해제하였으면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중앙본부 및 지역본부를 해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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