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방사능사고의 신고 등)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①** 누구든지 원자력시설 외의 장소에서 방사성물질 운반차량ㆍ선박 등의 화재ㆍ사고 또는 방사성물질이나 방사성물질로 의심되는 물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소방관서, 경찰관서 또는 인근 군부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외의 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각각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6>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외의 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각각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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