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물리적방호 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①** 물리적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은 잠재적 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Ⅰ, 등급Ⅱ 및 등급Ⅲ으로 분류한다. <개정 2014.5.21>
**②**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1, 2015.12.1>
1. 불법이전에 대한 방호 요건
2. 사보타주에 대한 방호 요건
3.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방호 요건
**②**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1, 2015.12.1>
1. 불법이전에 대한 방호 요건
2. 사보타주에 대한 방호 요건
3.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방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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