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방사능재난 사후대책의 실시 등)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정기관의 장, 원자력사업자 및 방사능재난의 수습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라 방사능재난상황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4.5.21>
1. 방사능재난 발생구역이나 그 밖에 필요한 구역의 방사성물질 농도 또는 방사선량 등에 대한 조사
2. 거주자 등의 건강진단과 심리적 영향을 고려한 건강 상담과 그 밖에 필요한 의료 조치
3. 방사성물질에 따른 영향 및 피해 극복 방안의 홍보
4. 그 밖에 방사능재난의 확대방지 또는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4.5.21>
1. 방사능재난 발생구역이나 그 밖에 필요한 구역의 방사성물질 농도 또는 방사선량 등에 대한 조사
2. 거주자 등의 건강진단과 심리적 영향을 고려한 건강 상담과 그 밖에 필요한 의료 조치
3. 방사성물질에 따른 영향 및 피해 극복 방안의 홍보
4. 그 밖에 방사능재난의 확대방지 또는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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