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개정 2010.3.17>

제16조 (적용 범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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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규정은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국내의 원자력시설등과 대한민국으로부터 또는 대한민국으로 국제운송 중인 핵물질에 적용한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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