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개정 2010.3.17>

제11조 (보고 등)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등에 대하여 위협을 받았을 때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군부대, 경찰관서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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