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방사능재난의 선포 및 보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것을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4.5.21>
1. 측정 또는 평가한 피폭방사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2. 측정한 공간방사선량률 또는 오염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재난의 발생을 선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발생을 선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1. 방사능재난 상황의 개요
2. 방사능재난 긴급대응조치를 하여야 하는 구역
3. 방사능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조치사항
1. 측정 또는 평가한 피폭방사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2. 측정한 공간방사선량률 또는 오염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재난의 발생을 선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발생을 선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1. 방사능재난 상황의 개요
2. 방사능재난 긴급대응조치를 하여야 하는 구역
3. 방사능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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