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방사능 방재대책 <개정 2010.3.17>

제23조 (방사능재난의 선포 및 보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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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것을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4.5.21>

1. 측정 또는 평가한 피폭방사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2. 측정한 공간방사선량률 또는 오염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재난의 발생을 선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발생을 선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1. 방사능재난 상황의 개요
2. 방사능재난 긴급대응조치를 하여야 하는 구역
3. 방사능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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