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국제협력 등)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재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핵사고 또는 방사능긴급사태 시 지원에 관한 협약」 및 그 밖의 국제협약 또는 양자 간 협정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 및 관련 국가에 방사능재난 발생의 내용을 알리고 필요하면 긴급원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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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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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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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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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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